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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천경자 유족, 마리 관장에 "위작 논란에 이중잣대" 항의

2016.03.29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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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 © News1 임세영 기자

'미인도'관련 위철환 변호사 등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천경자 화백의 유족인 둘째 딸 김정희·문범강 부부는 28일 발표한 공개 서한을 통해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이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이중잣대를 갖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 위철환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비롯해 10명으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천 화백 유족들은 공개 서한에서 "지난 18일자 한 언론 인터뷰에 보도된 마리 국립현대미술관장의 발언을 읽고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마리 관장이 천 화백의 미인도 위작과 이우환 작품의 위작 논란에 대해 '이중잣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마리 관장은 유족들이 언급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우환 위작사건과 관련해 "작가가 살아있으니 작가에게 물어보면 된다. 그가 진작과 위작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달리 "미인도 위작 사건은 위작인지 진작인지 결정지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천 화백이 생전에 "미인도는 내 그림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항변했으나 "국립현대미술관이 작가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았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미인도 위작 논란'이 마리 관장의 취임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더라도 현직 관장으로서 공정한 정보를 수집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위작 미인도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이하 '미인도 변호인단')은 공개서한과 함께 발표한 '공동변호인단 발족 취지문'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이 최근 보여준 행태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미인도 변호인단은 인권 침해 사례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국립현대미술관은 그림의 입수 당시에도 심의과정이 없었고 △미인도를 전시하고 그 인쇄물을 배포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작가의 동의를 구한 바 없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현 정부는 국정기조로서 문화융성을 천명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로 문화융성위원회까지 만들었다"며 "작가와 작가의 창의성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융성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위작 미인도 사건의 공동변호인단'은 △위철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대표 △오욱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한원국제법률사무소 대표 △박영수 변호사(전 대검중수부장) △법무법인(유한)강남 대표 이삼 변호사 (전 서울고검 검사), 법무법인(유한)정률대표 △박용일 변호사(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 변호사박용일사무소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단장), 법무법인 시민 대표△배금자 변호사(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임통일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법무법인(유)강남 대표 △김선양 변호사(현 국회입법지원 위원), 법무법인 한백 구성원 △ 박재홍 변호사(현 전북인권교육센터 대표), 법무법인 백제(전주) 등으로 구성됐다.

다음은 공개서한 전문이다.

© News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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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환 기자(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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