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2018.04.25
[머니투데이] 김종훈
가수 조영남씨./ 사진=뉴스1
[the L] 조영남씨 "조수 써서 징역 산다면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 될 것"
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또 다른 그림 대작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구형받았다. 조씨는 "조수를 써서 징역을 산다면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조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작업 태도를 잘 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자꾸 드러나는데 내가 기억하는 진실과 다른 게 많아 안타깝다"고 호소했다.
조씨도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조수를 써서 징역을 산다면 현대 미술사에 재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에서 조씨는 작품 '호밀밭의 파수꾼'을 직접 그린 것처럼 속여 800만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앞선 사건에서 조씨는 다른 화가 2명에게 받은 그림 26점에 덧칠한 뒤 자신이 직접 그린 것처럼 서명을 넣어 팔고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도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