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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문화재청 "문화재수리 감리·하도급심사 꼼꼼해진다"

2017.02.07

[머니투데이] 구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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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앞으로 문화재 수리예정금액이 30억원을 넘길 경우 책임감리가 의무화되고 수리 하도급계약때는 심사 대상이 명확해진다.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2013년 숭례문 부실 복원과 유사한 상황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문화재수리법)을 개정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안 내용에는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이 포함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책임감리제도가 의무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대상,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앞으로 동산문화재를 제외하고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30억원을 넘는 경우 책임감리가 의무 도입된다. 단,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발주자가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문화재수리업자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문화재수리 능력 평가는 하도급을 포함한 문화재수리실적, 자본금, 기술능력평가액, 경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문화재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꾸준히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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