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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2017.02.06

[뉴시스] 신동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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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년 2월3일 공포, 2017년 2월4일 시행)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는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도 세웠다. 문화재수리 하도급 계약의 내용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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