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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국·공립 박물관·미술관, 2년마다 인증평가 받는다

2016.12.01

[뉴시스] 박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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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은 등록이 의무화되고 2년마다 평가를 실시해 인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개정·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법률 시행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담았다.

평가인증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대상이다. 문체부 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대상 기관을 고시하고 해당 박물관·미술관의 자료 수집·관리의 충실성 등에 대해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인증제가 적용되면서 인증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정했다. 이에 해당되는 박물관·미술관은 2년마다 평가를 받아 인증을 갱신하게 된다. 다만 평가인증에서 나쁜 점수를 받는다고 해도 등록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체부 측 설명이다.

공립 박물관 건립 이전에 시행하기로 한 설립타당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문체부에 제출하고 문체부 장관이 매년 매년 상반기 4월 30일, 하반기 10월 31일까지 사전평가를 완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증 및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마련하고 기증자가 세액 공제를 원할 경우 기증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 구성과 평가 절차도 신설했다.

이 밖에 준학예사 시험 중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과목으로 문학사를 추가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정책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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