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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nd미술유통이 바뀐다…화랑은 등록·경매는 허가, 2년 경과규정 후 실시

2016.10.07

[머니투데이]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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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주 문화체육관광부 제 1차관이 6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가칭)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김지훈 기자

문체부,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 내년 8월 시행 목표…소비 창출 지원 방안 등 포함.

정부가 화랑, 경매업 등 미술품 유통업 관련 명칭에 대한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화랑은 등록제, 경매업체는 허가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곧 제정할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의 골자다.

정관주 문체부 제 1차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유명 작가의 위작 논란은 미술품 구매 수요를 감소시켜 국내 미술 시장의 안정적 장기적 발전을 저해할 위험 요소"라며 법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부터 토론회와 전문가 세미나 기타 미술계 간담회를 통해 미술품 유통 투명화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 차관은 법안에 대해 "미술품유통업 규정 신설, 미술품 자체 이력 관리 의무화, 이해 상충 방지 조항 도입,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 도입,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등을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달 중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을 입법 예고한다. 법안 마련과 국회 통과, 시행 규칙 제정 등 일정을 검토해 시행일은 내년 8월 정도로 예상했다.

우선 미술품유통업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법에 근거해 등록(화랑)·허가(경매)·신고(기타 미술품 판매업) 없이 미술품 유통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문체부는 유통업자들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2년 간 경과규정을 도입, 2019년 하반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미술품유통업자 스스로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각자 미술품 거래 이력을 관리하는 게 의무화한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랑과 경매업체 간 겸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실현은 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시장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이 방안은 지금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목적의 다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매업체에 작품을 출품한 자가 경매에서 작품을 되사는 경우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이해 상충 방지 조항을 법에 포함한다는 구상이다.

법 제정을 계기로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 설립 근거도 마련한다. 공공기관 성격인 이 기관은 감정 기법 연구·개발, 감정인력 교육 등을 지원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맡던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도 받는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감평원) 등이 주도하는 민간의 감정 의뢰는 받지 않을 계획이다. 미술품 감정업의 경우 등록을 받아야 인정된다.

위작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위작 관련 범죄 처벌 관련 조항도 명문화한다. 위작 범죄의 전문적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도 추진한다.

정 차관은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미술품을 판매하는 업계도 어려움에 빠지고 미술품 구매 의욕도 저하된다"며 "이런 관점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문체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이 500만 원 이하 미술품 구입 시 시중 은행과 카드사 등과 연계, 무이자할부를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 국민의 미술품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그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시장 위축 가능성을 의식해 거래 활성화 대책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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