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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학교예술강사 지원근거 마련했다…고용안정성 확보

2022.01.11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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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독립분야 인정받았다…공연장 안전 의무도 신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공연법' 개정안 국무회의 11일 통과

문화체육관광부 전경© News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개정해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뮤지컬을 공연법 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공연법 개정안도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안은 △학교예술강사의 정의 및 지원 근거 △학교예술강사의 채용 주체(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를 명시하고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과 채용기간 등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문체부는 법 개정에 따라 학교예술강사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육방식과 채용주체, 채용기준을 명시해 '학교예술강사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개정안을 기반으로 학교교육과정 변화와 학교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학교예술강사의 4대 보험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11일 국무회의에서는 공연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뮤지컬을 「공연법」상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한편, 지난 2018년 공연무대에서 추락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故) 박송희 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공연장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연 안전사업 및 안전제도 운영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공연안전지원센터’의 지정 근거 마련 △공연장 안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안전 의무와 관련한 과태료 신설 등 더욱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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