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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brief'예술인 실업급여' 내년 9월부터 수급가능…12월 고용보험 의무화

2020.06.29

[뉴스1]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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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소급적용…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지급

2015.11.19/뉴스1

오는 12월부터 예술인 프리랜서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로써 내년 9월이면 처음으로 예술인 자격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이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펴낸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예술인들도 12월10일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직 시 실업급여,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수준(60%)과 지급기간(120~270일)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수급요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 납부'다.

이에 따라 내년 9월까지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이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예술인 고용보험료는 임금노동자와 같은 수준을 적용한다. 사업주와 공동 부담 원칙이다.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은 소급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등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서 출퇴근 과정에 발생한 사고만 산재로 인정하는 산재보험법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개정법의 부칙은 2018년 이전에 발생한 통상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9년 9월 나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 출퇴근 재해도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2016년 9월29일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1일부터는 방문판매원,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

이로써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는 기존 48만여명에서 76만명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이러한 특고는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종사자 본인이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업무상재해(출퇴근 재해 포함)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호하는 특례 규정 제정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 중복지급 허용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사항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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