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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대법 "'미인도 위작 논란' 검찰 불기소 처분, 정당"

2019.08.13

[머니투데이] 송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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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1991년 시작한 미인도 위작 논란 관련 검찰 수사…대법 "불기소 처분에 문제 없어"

고 천경자 화백의 진작인지 25년 째 논란을 겪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미인도 / 사진제공=인터넷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인도'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재정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천 화백의 딸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에 시작됐다. 당시 천 화백은 미인도가 자신의 그림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계속돼왔다.

김 교수는 지난 2016년 4월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전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리 전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5명을 무혐의 처분하고 1명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김 교수 측은 수사결과에 반발하며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김 교수 측은 2017년 6월 천 화백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및 국회 보고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기각했고, 김 교수 측은 즉시 항고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김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마리 전 관장 등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4명을 2017년 6월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법적 분쟁이 계속 중임에도 같은 해 4월부터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위작 미인도를 공개 전시하면서 천 화백의 작품처럼 인식하게 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6월 미인도 작품의 진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미인도 주변이나 전시장 내에 작품 저작자가 누구인지 따로 표시된 곳이 없고, '진위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하며 공개 취지를 밝히는 등 별도의 이름 표시 없이 미인도 작품 자체를 전시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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