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공모2016 경기도 작은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작가ㆍ예술가 파견 사업 모집 공고

2016.06.16

Writer : market
  • 페이스북

2016 경기도 작은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작가ㆍ예술가 파견 사업 모집 공고
작은도서관에서 만나기 어려운 작가 또는 예술가들이 작은도서관으로 찾아가 다양한 활동을 벌임으로써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되고 마을문화사랑방의 중심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자 ‘2016 경기도 작은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작가ㆍ예술가 파견 사업’ 지원 대상을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1. 개요
ㅇ 사 업 명 : 2016 경기도 작은도서관으로 찾아가는 작가ㆍ예술가 파견
“오늘은 작은도서관에서 만나요”

ㅇ 사업기관 : 주최_ 경기도 / 주관_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ㅇ 사업기간 : 2016년 7 ~ 10월

ㅇ 사업규모 : 경기도 내 작은도서관 80개관 

ㅇ 신청자격 : 경기도 내 등록된 작은도서관
※ 경기도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한 보조금 지원신청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작은도서관 

ㅇ 신청방법 
·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메뉴열기(오른쪽상단)>뉴스>고시공고 또는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cafe.daum.net/kglili)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한 뒤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가 완료되면 접수완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ㅇ 신청기간 : 2016년 6월 15일(수) ~ 6월 22일(수) 오후 6시 마감
※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ㅇ 결과발표 : 2016년 6월 30일(목)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홈페이지 
cafe.daum.net/kglili_ 오후 2시 이후 (개별 이메일 통보 병행)

ㅇ 진행내용
· 7월 11일 ~ 10월 31일 동안 작은도서관 1개관이 작가 또는 문화예술가와 만남 2회 진행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 작가 또는 문화예술가 섭외하여 작은도서관에 파견
※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에서 섭외한 작가 또는 문화예술가 이외에는 대체불가 
- 정산 진행
· 작은도서관
- ‘오늘은 작은도서관에서 만나요’ 홍보
- 활동에 참가할 인원 모집 
- 작가 또는 문화예술가와 함께 행사 진행
- 빔프로젝트, 노트북, 스크린 등 기자재는 도서관에서 준비
- 각각 활동이 끝난 뒤 5일 안에는 정해진 양식에 따른 간단한 활동보고서 제출
- 주관단체에서 진행하는 설문조사 등에 응답
※ 행사 진행이 불가하거나 변경시 반드시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에 사전 연락바람
· 주재료는 작가 또는 문화예술가들이 준비해 가며, 활동내용에 따라 보조강사나 책읽어주기 활동 등을 도서관에서 진행할 수 있음 

ㅇ 활동 예시
대상활동제목활동내용전문강사
전체지금 여기, 
우리 모두 작가
<오십번은 너무해> 주인공 영주처럼,
자기 마음을 직접 시로 표현한다.
박채란
(동화 작가)
전체옛 물건에 담긴 
우리 문화
옛 물건을 통해 우리의 의식주 문화를 알아보고, 
현대 물건과 비교해보는 퀴즈 풀기
강무홍
(그림책 작가)
어린이자연에서 배우는 지혜영상을 보여주며 작가와 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눈 뒤, 
새의 입장에서 창작 둥지를 만들어 본다
권오준 
(생태동화작가)
어린이그림자랑 놀자그림자가 생기는 원리를 알아보고 
직접 그림자를 만들어 보며 그림자의 과학을 몸소 체험
박정선
(그림책,동화작가)
어린이도깨비랑 소리 만들기책소리를 만들고 연주하자송기정
(타악기연주자)
어린이로봇, 친구그림책을 읽고 재활용을 이용한 만들기 활동을 한다.오세나
(그림책 작가)
어린이그림책 읽기의 즐거움그림책의 예술적·교육적 가치를 살펴보고,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그림책을 감상하고 이야기 나누기
허은미
(그림책 작가)
※ 이 활동들은 2015년 사업 활동 예시이며, 2016년은 섭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심사
ㅇ 심사방법 : 작은도서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심사 기준에 맞게 심사
ㅇ 심사 기준
· 활동 가능한 도서관인지 여부
· 문화소외지역인지 여부
· 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가 여부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의지 여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 각종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체하는 경우
- 과거 지원한 사업 중 사업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아 경기도 및 시·군로부터 “주의” 또는 “시정(환수)”조치를 받은 경우
- 도의 주요방침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을 진행 내용에 맞게 집행하지 못할 경우
3. 구비 서류
ㅇ 지원신청서 (첨부 서식)
ㅇ 작은도서관 등록증 (공립의 경우 작은도서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

4. 현장 실사
ㅇ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는 사업 점검 실사, 행사 참관 및 설문조사 등을 요청하거나 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받는 작은도서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할 의무가 있음.

5. 관련 문의
ㅇ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오늘은 작은도서관에서 만나요’ 사업팀 
- 전화 : 031) 953-8779 

- 문의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