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 : market
2016.07.27
<공고 제 2016-37호>
1 | 지원 대상 |
2 | 신청 자격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 (원/월) | 1,300,000 | 2,220,000 | 2,870,000 | 3,520,000 | 4,170,000 | 4,820,000 | 5,470,000 |
지 역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도의 ‘군’) |
금액 (만원) | 13,500 | 8,500 | 7,250 |
3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비고 |
입원 및 수술비 |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 | 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
고액 검사비 | 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 MRI, CT 촬영 등 |
외래진료비 |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 | -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간병비 | 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 | 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
재활 치료비 등 | 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 | 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
4 |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
구분 | 제출 서류 (필수) | 비고 |
신청서 | 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
질환상태 | 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 |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세목별과세증 명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 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 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
보험가입여부 | -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5 | 지원 절차 |
신청서 제출 | 행정심의 | 심의위원 심의 | 선정 및 지원 | ||||
예술인 | 복지재단 | 복지재단 | 복지재단, 해당병원 |
6 | 의료비 지원 방식 |
7 | 유의사항 |
참고 | 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
발급장소 | 필요서류 |
의료기관 | 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
주민센터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가능)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
지역 세무서 |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홈택스(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
은행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 민간보험가입조회서 |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