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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행사[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6년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고

2016.07.27

Writer :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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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6-37호>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 공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의료비 지원을 통해 예술창작활동 지속을 위한 안정적인 환경과 직업역량 회복을 도모합니다.
중중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예술인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 7.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지원 대상
 
ㅇ 중증질환으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ㅇ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만 60세 이상 원로예술인의 경우 예술경력심의로 대체가능
※ 동일 건에 대해 정부의 긴급복지제도 및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불가
 

 
2신청 자격
 
ㅇ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80% 이하 혹은 지역별 자산 기준 이하인 예술인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기준)

 
1) 2016년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금액
(원/월)
1,300,0002,220,0002,870,0003,520,0004,170,0004,820,0005,470,000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계중 성인
 

2) 지역별 자산 기준표
 
지 역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금액
(만원)
13,5008,5007,250
 

 
3지원 내용
 
ㅇ 입원비‧수술비‧검사비‧약제비‧간병비‧보장구구입비‧재활치료비 등
   의료비 중 실질적인 본인부담금 내 ‘최저 5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항목지원내용비고
입원 및
수술비
수납완료 또는 퇴원 후 소급신청 불가상급병실료는 원칙적으로지원 불가하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3일 이내에서 인정
고액 검사비기 진단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시
비급여 부분 검사비 (의사소견서 제출 필수)
MRI, CT 촬영 등
외래진료비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환의 경우-항암 및 방사선 치료비, 혈액투석 등 지원
-희귀의약품 사용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한 의약품 구입 지원 가능(소견서, 처방전 제출 필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및 처방전, 보장구 구입자격 알림공문 제출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및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병원이나 공인된 간병 협회 소속의 전문간병인에 지급하는 건에 한함수술 및 입원비 우선 지원
재활 치료비 등물리치료비, 특수치료비 등해당 질환과 관련 있는 경우에만 지원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 원이 취소 될 수 있음
 
ㅇ 지원 제외
   - 기 결제된 의료비 및 소액 의료비 (치료비 50만원 미만)
   - 각종 단순 검사비 및 보건기관, 의원 등의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일반적인 시력교정술·치아교정 및 틀니시술·미용성형 및 정신과 진료비
   - 민간보험 및 타 기관 등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4신청기간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공고일 ~ 2017. 1. 26
   ※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 마감될 수 있음

ㅇ 접수방법 (택 1)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2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앞
                  (우 03088)
   - 이메일접수: [email protected]
 
ㅇ 제출서류
 
구분제출 서류 (필수)비고
신청서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만 60세 이상 예술활동증명 미완료 경우, 경력증명자료 별도 제출 가능
질환상태의사소견서(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소득, 재산
관련 서류
 
(주민등록 상 1촌 직계가족 서류 포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세목별과세증
명서,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 전·월세 계약서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 무료 거주 자의 경우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 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 외 서류는 해
당 증명서류로 대체 가능
- 개인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채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가능
보험가입여부- 민간보험 가입조회서 

※ 심사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단에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행정심의심의위원 심의선정 및 지원
예술인복지재단복지재단복지재단, 해당병원
ㅇ (행정심의) 신청자격 및 신청서류 확인을 통한 지원적합성 내부심의
ㅇ (의료심의) 의료진, 의료사회복지사 3인 이내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치 료의 시급성, 질환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목 적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심의
 

 
6의료비 지원 방식
 
ㅇ 해당 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입금 원칙 (본인이 납부한 병원비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
ㅇ 의료비 지원금 지급 마감: 17년 2월
 

 
7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지원 확정 후에라도 지원 자격이 부적격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호 밝혀진 경우, 지원금 회수조치가
    가능하며 향후 한국예술인복지재 복지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문의: 전화 02)3668-0261, 0265 이메일 [email protected]
 
 

 
참고제출서류별 발급처 안내 및 참고사항
발급장소필요서류
의료기관입‧퇴원 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 진단서
주민센터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과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증명, 차상위계층 증명 등(*인터넷 발급가능)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납입증명서(팩스발급 가능)
지역 세무서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홈택스(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은행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민간보험가입조회서
- 예술활동을 증빙할 자료 (예술활동증명 미완료자 등 해당자에 한함)
(예시) 도록, 공연팜플릿, 저서, 음반 등, 그 밖에 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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