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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2020.09.14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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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0-1780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년 9월 11일

서울특별시강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에디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1년 2개월(최초 임용일로부터 2021.12.31.)(예정)

정책홍보실

· 홈페이지 콘텐츠 생산·관리·편집

· 기획취재 및 기획기사 작성

· 구정홍보와 관련된 자료 작성

· 인터뷰 및 기고문 등 작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

 

2. 근무조건

○ 주 35시간 (1일 7시간 근무)

※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3.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4. 응시 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응시연령, 성별, 거주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관련분야는 주요업무내용 참조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보수 수준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된 연봉을 약정한 주당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함.

○ 시간선택제 라급 연봉한계액 하한액(주 35시간 기준) : 33,974천원(수당별도)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보수규정 제34조 관련)]

8급 상당(주 40시간 기준)

상한액 54,431천원

하한액 38,827천원

※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9. 23.(수) ~ 25.(금)(3일, 평일 09:00~18:00)

- 접 수 처 : 강남구청 정책홍보실(본관 3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6(삼성동)]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우편 접수는 반드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 동봉 및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시험일정

홈페이지 참조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서울특별시강남구수입증지 5,000원 (강남구청 본관 1층, 민원여권과 구입)

○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원본지참)

- 대학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원본지참)

○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1부(귀화자, 결혼이민자에 한함)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 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강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 정책홍보실 담당(☎️ 02-3423-5084)​ 

 

 

 

http://www.gangnam.go.kr/notice/view.do?not_ancmt_mgt_no=37101&mid=FM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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