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공고 제2018 - 84호
2018 충북문화재단 단기계약근로자 채용 공고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은 충북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2018년 10월 15일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가. 채용예정인원 및 채용기간 : 1명1명단기계약 근 로 자문화예술사업 및 재단행정업무보조(2018 충북문화관 운영)채용분야에 따른 사업추진 및 행정보조1명- 채용일 ~ ‘19.12.31.※ 채용예정 (‘18.11.1.)나. 응시자격○ 학력・경력・전공 제한 없습니다.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에 한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신규채용 하한연령은 공고일 현재 20세 이상으로 하며, 일반직 기준 정년(60세)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되어도 채용이 불가합니다.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형법」제303조,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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