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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울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_시립미술관 건립 분야 학예연구사 임용시험 시행계획

2019.07.04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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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40

 

- 시립미술관 건립 분야 -

울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시립미술관 건립 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 6 25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립미술관 건립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1

2

미술관의 비전 및 운영방향 수립

전시콘텐츠 개발, 전시계획 수립, 소장대상 미술품 확보

미술관 건립공사 및 주변환경 개선업무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계획 수립, 개관 준비 등

문화예술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학예연구사

(6급상당)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미술관에서 전시기획, 미술교육 및 홍보, 작품수집 및 연구, 기타 학예업무 등 미술관련 근무경력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상한액

하한액

6(상당)

73,583천원

49,031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및 일정

. 시험방법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19. 7. 8. ~ 7. 1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19. 7. 17. 예정

○ 면접시험: ‘19. 7. 24.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19. 7. 31.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시험정보(합격자공고)’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19. 7. 8. ~ 7. 10.

※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

. 접 수 처: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관리담당(본관 9)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 접수방법: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 1(별지 제2호 서식)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시청 1별관 경남은행, 우편접수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아님에 유의

. 이력서 1(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별지 제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 제5호 서식)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 서류전형 제출서류 1(별지 제6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가급적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각 1(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1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추가 제출

 

.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채용관리담당(☎052-229-2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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