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10
인제내설악미술관 공고 제 2019 - 4호
2019년 인제내설악미술관 문화예술교육사 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2019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지원사업 일환으로 인제내설악미술관 문화예술교육사를 다음과 같이 채용 재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사단법인 내설악 예술인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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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채용분야 : 인제내설악미술관 문화예술교육사
❍ 채용인원 : 1명
2.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분야의 자격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3. 직무분야 및 보수, 계약기간 등
가. 직무분야
○ 인제내설악미술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담당
○ 인제내설악미술관 문화프로그램 관리
○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업무
나. 보수수준 : 시급 1.1만원(인건비, 4대보험 및 세금 포함)
급식비 20만원 실 수령액 약 220만원
다. 계약기간 : 2019년 8월 01일~ 2019년 12월 31까지
라. 근무조건 : 주5일 40시간(1일 8시간 09:00-18:00) 주중 공휴일ㆍ주말ㆍ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을 포함한 평일 대체 휴무
4.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문화예술교육사
필수사항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취득자
우대사항
◦도내 거주자
(현재 주민등록상 강원도 거주자)
◦문화시설 교육실무 경험자
◦자격취득 후 3년 이내, 만39세 미만
※ 동점자 발생 시 우대사항 해당자 우선 선발
5. 체용일정
가. 원서접수 : 2019. 7. 01(월) ~ 7. 15(목), 18:00 까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7. 16(금), 개별통보
다. 면접시험 : 개별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위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내설악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사무실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미술관 근무시간(09:00~18:00)내에 접수처에 직접 방문 접수 또는 [email protected]이메일 접수
다. 제출서류(서식 : 별첨)
(1) 채용신청서 1통 (반드시 사진첨부)
(2) 자기소개서 1부
(3) 최종학력증명서 1부 (전문대학이상 졸업생 해당자에 한하여)
(4)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반드시첨부)
(5)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나.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결격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다. 본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시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미술관 전시기획담당(☎ 033-463-4081, 010-2211-69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