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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경기도미술관 기간제 근로자(전시장지킴이) 채용

2019.10.17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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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 공고 제 2019 - 185호

 

경기도미술관 기간제 근로자(전시장지킴이) 채용

 

2019년 10월 14일자 경기문화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14.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경기도미술관

행정팀

편의시설

전시장 지킴이(안내 및 해설)

- 기획 및 상설전시 등의 전시장 운영 및 해설

-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1명

안산

3개월

5일

 

2. 근무조건

○ 근로형태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 (기본) 2019. 10. 29.(화) ~ 2020. 02. 02.(일) (3개월 5일)

- 일 7시간, 주5일근무(휴일근무필수), 월 근무표에 따라 근무 요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임금수준

- (기본) 시급 10,000원(경기도 생활임금준수)

※ 4대 보험 포함, 부가급여(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포함 세전

 

3. 지원자격요건

○ 응시자격 요건

- (기본) 학력, 경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가산특전 : 면접시 적용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대상자 : 총점의 3%(경증), 5%(중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상자 : 총점의 5% ~ 10%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대상자 : 총점의 5%

 

4. 전형절차 및 일정

○ 인터넷 접수절차

본부/기관 선택 → 모집직무 선택 → 담당업무 선택 → 입사지원서 작성 및 접수※ 면접 당일에는 본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필히 지참, 면접 상세내용은 면접공지 시 안내

○ 전형절차 및 일정

채용공고

2019. 10. 14.(월) ~ 10. 24.(목)

▶ 채용공고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클린아이 등

 

원서접수

2019. 10. 18.(금) ~ 10. 24.(목)

▶ 인터넷 접수 : http://ggcfhr.saramin.co.kr 바로가기

 

서류전형

2019. 10. 25.(금)

▶ 평가항목 및 배점(적격/부적격)

① 지원자격

② 평가자료 충실도

③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 등

▶ 합격배수 : 채용인원 2명 이하 최대 5배수, 2명 초과시 최대 3배수

▶ 합격자발표 및 면접공지 : 2019. 10. 25.(금), 17:00

http://ggcfhr.saramin.co.kr

 

면접전형

2019. 10. 28.(월)

▶ 평가항목 및 배점(100점)

① 태도, 표현력, 이해력 등(25점)

② 담당 예정 직무와 실무경력과 연관성(25점)

③ 관련분야 지식 및 전문성 평가(25점)

④ 성실성, 적극성, 발전가능성 등(25점)

 

최종합격자 발표

2019. 10. 28.(월)

▶ 원서접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http://ggcfhr.saramin.co.kr

 

5. 제출서류

필수서류 제출 : 입사지원 시 온라인 제출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기타 증빙서류 ※ 접수마감 당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1.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면접 시 제출)

2.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면접 시 제출)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합격발표 이후 별도 공지 예정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필수)

2. 주민등록 등본 1부 (필수) :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본 원본

3.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필수)

4. 경력증명서 또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6. 증명사진(반명함판) 1부 (이메일 제출)

7.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박물관·미술관 합격자 한정)

 

6. 결격사유

○ 경기문화재단 취업규정 제4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퇴직함.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박물관 및 미술관 최종합격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해당함이 밝혀질 경우, 당연 퇴직 함.

 

7.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최종접수 이후 기재사항은 변경이 불가

○ 심사를 위한 필수 자료 미제출시 불합격하며, 가산특전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 요망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상기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추후 공지를 통해 안내예정

○ 청탁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 해당 근로자 신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되지 않음

○ 불합격자의 채용서류 반환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확인 후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해당 채용서류 반환

-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특수취급우편물(등기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 「우편법」 제19조에 따른 금액은 서류 반환 청구자가 부담함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 및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채용서류 즉시 파기

○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신청 등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불합격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합격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 포함) 이의제기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팩스(031-236-016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불합격에 대한 이의제기 가능

- 접수된 이의제기신청서는 3일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처리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답변우편수신을 신청할 경우, 우편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하여 우편요금은 이의제기신청인 본인이 부담할 수 있음

 

○ 문의 : 경기문화재단 인사팀(031-231-72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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