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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2019년 제8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_학예연구사

2019.10.31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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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29호

 

2019년도 제8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19년도 제8회 양주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9년 10월 22일

양주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 예정분야 및 채용인원

도시계획분야

지방시설주사

(일반임기제)

1명

49,031

2년

도시계획과

․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인허가 추진

․ 법인(PFV 및 AMC) 운영관리

․ 주민 민원 대응 및 토지보상 추진

․ 도시개발사업지구 관리 및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추진 및

도 종합발전계획 시행 및 변경

․ 기타 서무 업무

 

학예연구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주35시간)

1명

32,930

2년

문화관광과

․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777레지던스 및 생활문화센터 운영 관련 업무

․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전시기획 및 운영 관련 업무

 

공동주택관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주35시간)

2명

37,373

2년

주택과

․ 공동주택분쟁조정 및 소송수행

․ 공동주택 감시 및 관리실태 점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및 관리규약 제․ 개정 신고

․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처리

․ 공동주택 불법사항 관리 및 지도점검

․ 주택임대사업자 및 임대차계약신고 민원 처리관리

 

불법주정차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명

16,720

2년

차량관리과

․ 불법주정차 단속

- 현장적발, 과태료부과대상 차량 스티커 발부 후 부착

- 증거사진 촬영 및 단속사진 정리

-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일지 작성

-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 운행

❍ 계약기간 연장 :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에 따라 총 계약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신규채용자(경력자 포함)는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수당 별도 지급

❍ 근무조건 :「지방공무원 임용령」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준용

※ 직제개편 시 직무관련 부서로 전보될 수 있음

 

2. 시험 응시자격

가. 주소지 : 제한없음

나. 응시연령 : 6~7급 : 만20세 이상, 8~9급 : 만18세 이상

다. 성별 : 제한없음

라.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하고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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