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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19.11.14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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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공고 제2019-175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 채용 공고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역량있는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9년 11월 12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1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

ㅇ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2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업무 등

◦ 채용예정 직급 및 담당직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한시임기제

6호

학예일반

(홍보)

1명

ㅇ 박물관 홍보 및 마케팅 추진전략 수립

ㅇ 브랜드 광고 기획 운영

ㅇ 박물관 문화상품 디자인 개발 및 운영

임용일~2020. 6.30.

교류홍보과

 

3채용 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6항 관련)을 충족하는 자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임용직급

(대체직급)

한시임기제

6호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홍보)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광고홍보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언론정보학, 역사학, 박물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정치외교학

【관련분야】 홍보·마케팅·문화상품 개발

 

【우대사항】

1. 국.공.사립.대학 박물관 및 공공,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담당예정업무(홍보)관련 경력(연차별 차등 배점)

2. 학예사 자격증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의 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이 기준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 관련 담당예정업무(홍보 및 마케팅 등 경력)에 대한 경력은 자기소개서에 업무담당기간과 수행한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함.

※ 우대사항 중 자격증은 등급별 차등 배점하며 각 증별 가장 유리한 것 1개만 인정함.

 

4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채용 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임용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서류심사 평가결과가 우수한 자 순으로 3배수 이상 범위 내에서 합격자 결정

※ 서류심사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20점), 직무수행 적합성(60점), 자격증 및 기타 경력(20점)

◦ 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5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19. 11. 18.(월) 09:00 ~ ’19. 11. 20.(수) 18:00

-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뱅크’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 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좌측 메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버튼 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 제출 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자기소개, 업무수행계획 등(온라인 양식)-온라인(나라일터) 상 첨부

- 해당자 제출 서류

․관련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기재된 원본 제출

․연구실적, 논문 등 사본(표지, 목차, 초록)

․학예사 자격증 등 자격증 사본

․기타 증빙자료

 

◦ 서류 제출 방법(온라인 제출 원칙 및 우편(방문) 제출 가능)

① 온라인 첨부 시

- 서식파일 작성․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19. 11.20.(수) 18:00 까지)

-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직급–응시자 이름(관련 서류)’ 순으로 기재

※ 예) 한시6호-홍길동(경력증명서)

②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 우편 및 방문 제출 마감 : ’19. 11.20.(수), 18:00

※ 토․일요일 및 평일 12:00시~13:00시에는 접수받지 않음

※ 관련서류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시 반드시 등기 이용(택배 및 퀵서비스 불가)

- 접수처 : (131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02-3703-9222)

 

6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9. 11. 27.(수)

◦ 면접시험 : ’19. 12. 3.(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19. 12. 10.(화)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게시)

◦ 임용예정일 : ‘19. 12. 23.(월) 예정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7채용 시 근무 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기간

◦ 보 수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주 35시간 근무 기준 1,953,870원)

◦ 수 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 보험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8기타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채용 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휴직자나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와 기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 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19. 12. 11.∼’19. 12. 31.)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

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기타 추가 문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02-3703-9222/ 채용 담당)로 문의하거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www.much.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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