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구인/구직안양문화재단 기간제근로자_청년구직자 공개채용

2019.12.23

Writer : news
  • 페이스북

안양문화예술재단 공고 제2019 ­ 51호

 

제1회 기간제근로자(청년구직자) 공개채용 공고

 

안양문화예술재단 기간제근로자(청년구직자) 직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6일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

 

 

1. 채용예정분야 및 주요업무

채용 직급 인원(명) 분야 담 당 업 무

기간제근로자

4

청년구직자

·박물관 안내데스크 등

·아카데미 안내 및 접수 등

·파빌리온 안내 등

총4명

 

2. 채용예정분야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청년구직자 참여 배제대상

- 공고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공무원 임용대기, 취업이 결정된 자

- 동일분야에서 공공기관 인턴 근무자 제외 (청년구직자 체험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 우대사항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등은 관련 법률에 의함.

기간제 근로자

청년구직자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34세 이하인자

∙토,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가능자

 

○ 인사규정 제1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재)안양문화예술재단 인사규정 제17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6.「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