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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재)성북문화재단 직원채용_보조금 기간직 재공고

2020.04.27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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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성북문화재단 직원 채용 공고

 

성북구 문화예술진흥 및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0년 4월 22일

성북문화재단 이사장

 

 

가. 채용분야 및 인원

문화예술, 기획

보조금

기간직

1명

- 청년창업 프로젝트 전담 매니저

 

나. 계약기간: 채용 시(2020. 5월 중 예정)부터 2020. 12. 31.까지

※ 당해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종료(당연퇴직)

 

다. 자격요건

- 청년창업 프로젝트 전담매니저 활동 가능자

- 청년창업지원 및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유경험자

- 청년(예비)창업자 네트워크구축 가능한자

- 문화예술분야 실무경력자 및 행정업무 가능자 우대

 

라. 연봉수준

기본연봉(1년 총액)

25,851,600원

1. 시간외수당 별도

2. 제수당 등의 지급 기준은 보조금지침에 정한 바에 따름

3. 기본연봉은 성북구 생활임금 기준임(월2,154,300원)

4. 기본연봉은 1년을 만근한 자를 기준으로 하며, 중도입사자는 일할계산 함

 

가. 일반사항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학력, 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단, 기간직은 만 65세 미만)

- 병역사항: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재단 채용분야 중 2개 이상 분야 중복 지원 불가(1인 1분야 지원)

 

나. 우대사항 및 가산 특전

- 관련분야 유경험자 우대

- 장애인 보호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자녀 및 보훈대상자는 관련법령에 의거 가산점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 및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확인할 것)

 

다.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재단 직원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해임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9. 병역의무자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및 종전(‘18.7.17.이전) 성범죄로 인한 형 확정자로 형량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

 

라. 채용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1. 신원조회(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서, 범죄확인 등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및 관련 사항의 증명이 불가능한 자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제출한 자

3. 본 공고문상 결격사유의 각 호 및 성북문화재단 인사규정 제9호(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되는 자

 

가. 접수기간: 2020.04.22.(수) ~ 04.28(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시 제목: 『나만의생업만들기-홍길동』으로접수 (필수)

▶ 입사지원서 (경력소개서+자기소개서+개인정보 동의서)

※ 제공 붙임 양식 외 타 양식 사용 불가

▶ 직무수행방안은 자유양식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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