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구인/구직서울형 뉴딜일자리 행사·문화 기획 전문가 사업 참여자 모집

2020.06.15

Writer : news
  • 페이스북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1791호

 

종교 및 문화예술 분야의 각종 행사와 컨텐츠의 기획·운영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현장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종교계·민간 등 각 분야의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행사·문화 기획 전문가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6. 11.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칭 : 행사·문화 기획 전문가

 

2. 사업기간 : 2020. 7~12월(6개월

 

3. 접수기간 : 2020. 6. 11(목) ~ 6. 20(토)(10일간)

 

4. 모집인원 : 2명

 

5. 신청접수 :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job.seoul.go.kr)

 

6. 직무내용

가. 종교 및 문화예술 분야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나. 시정협력 사업에 필요한 행사 운영 및 간담회 등 지원

다. 행사 운영 및 시정협력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지원

 

7. 신청자격

가. 참여자모집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종교단체에 이해가 있으며, 행사·문화 기획에 관심이 있는자

다.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⑥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8.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② 자기소개서 <필수> ※ 첨부양식 활용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시 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⑤ 주민등록등본 <필수>

※ 서울시 주민임을 확인, 부양가족 수 확인 가족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⑥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9. 근로조건

가. 임 금 : 시급 10,530원(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나.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다. 근무기간 : 2020. 7. 1 ~ 2020. 12. 31

라. 근무장소 : 서울시청 문화정책과(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0. 선발결과(합격자)발표

가. 서류심사 발표 : 2020. 6. 22.(월) 예정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6. 26.(금) 예정

※ 개별통보 예정으로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발표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11. 기타(유의)사항

Ο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Ο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 함.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Ο 본 채용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12. 공고내용 문의처: 120 또는 서울시 문화정책과 ☎ 2133-2532​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