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er : news
2022.01.10
1. 채용개요
가. 응시자격
- 국립현대미술관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참고) 국립현대미술관문화재단 인사관리규정
제11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6.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7.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