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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서울특별시립과학관] 기간제노동자_대체인력 채용

2021.11.17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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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과학관 공고 제2021-18호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기간제노동자(대체인력)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에서 근무할 기간제노동자(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기간제노동자(대체인력)

기간제노동자

2명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전시과

2022.1.1. ~ 2022.11.30.(11개월)

전시실 안내

전시해설 프로그램 운영

전시실 전시 콘텐츠 유지 관리 업무 등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1)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인 자

(2)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3) 전, 질병 등이 없이 신체가 건강한 자

(4)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5)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7) 이공계 관련학과 전공자 우대

(8) 과학관 박물관 근무 경력자 우대

(9) 기타 기간제노동자로 근로함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응시자격 제한

(1) 공고일 현재 감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의 ‘감’ 등을 앓고 있거나 보균(保菌) 등으로 집단(공동)근로가 부적절한 자

(2)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비추어 기간제노동자로 근무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성범죄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 3, 제29조의 4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고용 조건

가.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

※ 과학관 특성상 토ㆍ일ㆍ공휴일 근무(평일 대체 휴무 실시)

 

나. 근무기간

- 2022.1.1.~2022.11.30.(11개월)

 

다. 보수조건

- 1일 86,120원

(20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10,766원×8시간)

- 주휴수당 및 연차 미사용 시 수당 지급

- 4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련제1000호) 및 2022년 서울시 생활임금방침 등에 따름

※ 기타 근로조건은「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훈령 제1000호) 적용

 

라. 노동계약의 해지 : 서울특별시 기간제노동자 관리규정 제12조

- 신체·정신상의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업무조정 및 예산감축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담당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모집공고

2021.11.12.(금)~11.22(월)

서울시,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10일

 

원서접수

2021.11.23.(월)~11.26(금)

(09:00~18:00)

서울시립과학관 전시과

4일

방문,우편

 

1차 합격자 발표

2021.11.30.(화)

서울시,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1일

 

2차 시험(면접)

2021.12.2.(목) 14:00~

서울시립과학관 도서실

1일

 

2차합격자 발표

2021.12.6.(월)

-

1일

개별통보

 

결격사유 조회

2021.12.7.(화)~12.10.(금)

-

4일

 

최종 합격자 발표

2021.12.14.(화)

-

1일

 

개별통보

신규 임용

2021.1. 1.(일) ~

서울시립과학관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고함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11.22.(월)~11.25(목) 09:00~18:00, <4일간>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전시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퀵서비스,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ㆍ방문접수시 체온체크, 마스크 착용 필수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입장 불가

ㆍ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응시표는 2차 심사시 교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160(서울시립과학관 전시과)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시험방법

○ 1차시험(서류전형) : 결과 서울시립과학관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2차시험(면접시험) : 결과 개별통지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시험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 입장 불가

○ 최종 합격자 발표 : 결과 개별통지

 

제출서류

○ 응시원서(붙임1 서식) 1부

○ 이력서(붙임2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붙임3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붙임4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 면접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합격자로 2명 이상을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서울특별시립과학관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전시과 담당(☎ 02-970-4532)

 

 

붙임 1.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기간제노동자(대체인력) 채용시험 공고문(한글).

2. 응시자 제출서류. 끝.

 

 

www.seoul.go.kr/news/news_employ.do#view/35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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