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4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40호
- 시립미술관 건립 분야 -
울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울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시립미술관 건립 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6월 25일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분야 및 인원
시립미술관 건립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1명
2년
∙미술관의 비전 및 운영방향 수립
∙전시콘텐츠 개발, 전시계획
수립, 소장대상 미술품 확보
∙미술관 건립공사 및 주변환경 개선업무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계획
수립, 개관 준비 등
문화예술과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판단기준일: 최종시험예정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3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나. 자격요건: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학예연구사
(6급상당)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급 또는 7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조에 따른 미술관에서 전시기획, 미술교육 및 홍보, 작품수집 및 연구, 기타 학예업무 등 미술관련 근무경력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4.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상한액
하한액
6급(상당)
73,583천원
49,031천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 연관성, 관련
분야 경력 등 평가
○ 2차 시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시험일정
○ 응시원서접수: ‘19. 7. 8. ~ 7. 1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공고: ‘19. 7. 17. 예정
○ 면접시험: ‘19. 7. 24.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19. 7. 31. 예정
※ 공고 및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합격자공고)’란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19. 7. 8.
~ 7. 10.
※ 접수시간은 09:00~18:00(점심시간
제외)
나. 접 수 처: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관리담당(본관 9층)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관리담당
다. 접수방법: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고 응시번호는 응시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7. 제출서류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첨부(구입처: 시청 1별관 경남은행, 우편접수시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금액의 통상환증서를
구입하여 동봉)
※ 정부수입인지 아님에 유의
다. 이력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제출(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5매
내외로 작성
바.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제6호 서식)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아.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자.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해서 제출)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가급적 3월 이내) 발행분 제출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같이 제출
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월 이내 발행분 제출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근무기간・부서・직책・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증명서에는 발행기관의 직인과 취급자 성명・취급자 인이 있어야 함.
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법인사업자등록증 등)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카.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사본 각 1부(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발급) 1부
-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www.hometax.go.kr),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③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타. 기타 모집직위 관련분야에 관한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응시자가
판단하는 자료(수상실적, 연구실적, 어학능력 등)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적합한지를 신중히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채용관리담당(☎052-229-2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