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박정규
2017.09.12
[뉴시스] 박정규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 매년 2월 말까지 마련되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교류현황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추진성과와 전망, 추진방향 등을 담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또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의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사업 현황, 민간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 실태 등을 담은 정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수시조사도 실시하게 된다.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은 국제문화교류의 기반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지난 3월 제정되면서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돼 민간·지자체·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