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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38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 내에 제작된 5·18 헌정 작품 '검은 비'(碑)(black memorial)가 철거될 위기에 놓여 5월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지역 문화계 등에 따르면 광주시와 아시아문화전당(ACC)은 정영창 작가의 5·18 헌정작품 '검은 비' 철거·이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영창 작가의 '검은비'는 지난 2018년 5·18 38주년을 맞아 옛 전남도청 앞 상무관에서 특별전을 진행한 후 정 작가가 40주년을 맞아 광주시에 기증한 작품이다. 작품은 가로 8.5m 세로 2.5m으로 정 작가가 100㎏이 넘는 쌀알을 검은 색으로 물들인 후 일일이 캔버스 위에 붙여 놓은 대형 추상 작품이다. 작가는 2000년부터 8년에 걸쳐 이 작품을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시신을 수습했던 상무관은 도청 본관과 함께 항쟁을 상징하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지난 2018년 5·18 38주년 기념전 말고는 별다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옛 전남도청과 상무관 원형복원을 진행하는 ACC가 광주시에 상무관 내부에 설치된 작품 철거를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작품이 시 소유가 아닌 정영창 작가의 작품이라 이전을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작가가 대리인을 통해 기부 의사를 전해온 것은 맞지만 정식 절차를 밟지 않아 광주시 소유 작품이 아니다. 작가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처음부터 상무관 내 설치를 목적으로 만든 대형 작품인 만큼 철거시 작품 훼손이 불가피하다. 또 목재와 유화 페인트를 사용해 야외가 아닌 내부에 전시해야 하지만 보관 장소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작가가 기부 의사를 밝혔지만 "정식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광주시가 관리 주체를 부인하자 5월 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5월 단체 한 관계자는 "광주시가 작품을 존치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5·18 사업을 벌일 것이 아니라 무상 기증된 작품이라도 잘 보존하는 것이 맞다"며 "시민들의 호평을 받은 작품을 작가가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이를 외면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자부하는 광주시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 역시 "예술작품의 가치를 논하기 전에 이름도 존재도 없이 잊히고 산화해간 수많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기리는 작품의 의미를 생각하다면 전시가 끝났다고 무참하게 용도 폐기하는 것은 너무도 참혹한 처사"라고 작품 존치를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뉴스1] 허단비 | 2020.08.04
지난 총선 때 불거진 충북 충주시의 미술품 관리 논란이 일단락됐다. 30일 충주시는 시 소유 미술품을 사무실에 보관하다 반납한 이종배 국회의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뤄졌다. 시 회계과는 6월에 해석을 요청했다. 변상금액은 미술품이 떠나 있던 5년간 대부료 60만원, 변상금 12만원으로 정했다. 대부료는 물품 가격의 6%, 변상금은 전체 대부료의 20%로 산정했다. 미술품 논란은 4·15 총선 때 이 의원 사무실에 시 소유의 미술품이 보관돼 있다는 의혹 제기로 불거졌다. 당시 이 의원은 곧바로 시에 미술품을 반납하고 시장을 그만두며 보좌진이 실수로 가져 온 것이라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시의원은 이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 중이다. 시도 미술품 관리 실태를 점검해 시 소유 미술품 345점 가운데 45점이 행방불명된 것을 확인했다. 없어진 미술품은 퇴직하는 공무원 등이 가져갔을 거라는 게 이번 사태를 보는 시민의 시각이다. 시는 일단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번 미술품 건과 함께 지난 총선에서 접수한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사례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수사 결과가 8월쯤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뉴스1] 윤원진 | 2020.07.31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새롭게 도입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자칫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피보험대상과 그 범위 및 적용 기준을 결정하는 비상설기구인 고용보험위원회에 예술인을 포함하라고 주장했다.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등 12개 단체가 연합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는 성명에서 △예술인들이 배제된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령 논의를 즉각 중단 △고용보험위원회에 예술인 당사자의 직접 참여를 보장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함께 일반조항으로 고용보험법 재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 고용보험위원회는 △보험제도 및 보험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보험사업의 평가와 기금운용 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운용 결과 등을 심의한다. 문화예술노동연대가 예술인을 고용보험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이다. 고용보험위원회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근로자, 사용자, 공익, 정부 대표가 같은 숫자로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근로자인 예술인이 위원회에 추가로 참여하려면 동수라는 조건에 맞게 위원의 숫자를 늘리거나 일부 위원 중 1명과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정책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술인의 특성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개선보완할 부분을 시행령 개정으로 보완하겠다"며 "고용보험법은 1995년 처음 도입할 때부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을 계속 보완해왔다"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정책 관계자도 "예술인들의 요청을 귀담아 듣고 있다"며 "새로 도입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원만하게 협의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014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 예술인들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유활동가(프리랜서)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예술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예술인들의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mail protected]
[뉴스1] 박정환 | 2020.07.21
화가 났다. 분노가 일었다. 장난감 권총을 샀다. 캔버스에 접착제로 붙였다. 그 권총의 총구 방향에 자신의 벌거벗은 상체를 그려 넣었다. 총구 끝은 머리에 붙어 있다. 표정은 비장하게 그렸다. 그리고 한글로 캔버스에 썼다. “쏠 테면 쏴라.”
[뉴스1] 이길우 | 2020.07.19
올해 상반기 불어닥친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전시분야의 피해액이 1489억원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6월 코로나19로 인한 공연분야 매출 피해액은 823억원, 전시분야 피해액은 666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정됐다. 피해액은 취소된 건수와 건당 매출액을 곱한 수치다. 같은 기간 공연분야의 취소 추정 건수는 6457건, 전시분야는 1525건이다. 건당 매출액은 공연 2030만원, 전시 4370만원이다. 이번 추정치는 문예연감의 월별·분기별 예술활동 현황 자료와 문화예술분야 신용카드 지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1∼6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전시 건수를 추정해 추산됐다. 또 공연예술통합전산망과 미술시장실태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공연 및 전시의 건당 평균 매출액과 피해금액 등을 산출했다. 또 지난해 공연예술 및 미술시장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예술 및 시각예술분야의 고용 피해를 추산한 결과 각각 공연예술 305억원, 시각예술 34억원 등의 피해가 발생해 총 339억원 정도의 인건비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예술인의 프리랜서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을 기준으로 프리랜서 예술인의 고용피해를 추산한 결과에서는 피해액이 244억원,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피해액이 5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양혜원 문광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지침은 문화시설의 휴관, 공연.전시.축제 등의 취소로 이어져 문화예술활동의 중단과 심대한 위축을 가져왔다"며 "문화예술활동의 위축은 가뜩이나 열악한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들의 경제적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연이나 전시와 같은 문화예술행사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수록 그 피해는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뉴시스] 박정규 | 2020.07.15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디자이너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8일 디자이너 홍모씨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월 홍씨는 "조 전 장관 등이 작성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만든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email protected]
[뉴스1] 김규빈 | 2020.07.08
1. 지난 5월 말 간송 전형필의 장손이 보물 284호 금동여래입상과 보물 285호 금동보살입상을 경매에 내놨다. 조부가 필생의 업으로 모은 문화재를 팔려는 것은 다름 아닌 상속세 때문이었다. 2년 전 간송의 장남인 전성우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장이 타개하며 문화재를 승계한 후손이 막대한 상속세를 낼 방법이 없자 어쩔 수 없이 조부의 소장품을 매각하려는 것이다. 2. 한국의 대수장가인 간송.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유출될 뻔한 우리 문화재 5000여점을 수집한 간송은 평생을 수장가의 길을 걷는다. 그 스스로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은 거부였지만 간송은 가업을 잇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직업을 갖는데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다. 간송에게 가장 즐거운 일은 그저 책을 사모으고 읽는 것이었다. 이런 간송은 위창 오세창을 만나며 '전문 소장가'로 다시 태어난다. 오세창의 아버지는 오경석으로 추사 김정희의 제자였다. 때문에 오세창도 많은 서화를 물려받으며 서예와 전각에 남다른 일가견이 있었다. 간송이라는 호도 오세창이 지어줬을 정도로 둘은 남다른 친분을 쌓는다. 소설가 이충렬의 역작 '간송 전형필'에 따르면 오세창은 간송에게 소장가가 절대 어겨선 안될 2가지 철칙을 강조한다. 첫째, 수장품을 되팔지 말라. 오세창은 "말년에 생활이 힘들면 평생 눈에 갖다바쳤던 것을, 입에 갖다바칠 수밖에 없다"고 충고한다. 하나 둘씩 소장품을 팔기 시작하면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다. 오세창은 "모으는 일보다 지키는 일이 더 힘들고 어렵다"며 "팔고 싶은 마음을 잘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화를 처분하고 싶을 때면 아예 서첩과 화첩을 만들어 쉽게 팔 수 없도록 마음을 다잡으라고도 했다. 오세창은 특히 평생 모은 소장품이 자녀들 세대에 매각되는 것을 절대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둘째,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우여곡절에 휩쓸리지 말라. 오세창은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일제에 협력하는 상황을 조심하라고 신신당부 한다. 청나라나 러시아, 미국 같은 열강들은 물론 국내 사회주의자나 민족주의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정치권의 어느 한쪽에라도 발을 들여놓는 순간 소장가로서는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오세창의 조언이었다. 소장가의 길을 오롯이 가려면 어떤 정치적 세력과도 거리를 두라는 것이다. 4. 간송은 이 두 철칙을 죽을 때까지 지켰다. 그 스스로 서화와 골동품에 미친 사람 행세를 했다. 사람들은 문화재 구입에 전 재산을 탕진했다며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현금 동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자금이 필요한 지하 활동가들이 때때로 그의 귀가길을 막아선 채 돈을 내놓으라 협박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금파리를 주며 "이걸 사느라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거라도 가져가겠소?"라고 했다. 간송은 그렇게 목숨을 걸고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고려석탑은 물론 단원과 혜원, 추사의 작품들을 모았다. 1조원의 가치를 갖는다는 훈민정음 해례본도 그렇게 손에 넣었다. 5. 그러나 간송은 소장가의 철칙에서 늘 자유롭지 못했다. 고민 끝에 이 철칙들을 끝까지 지킬 묘안을 짜냈다. 개인 박물관이었다. 1938년 8월 간송은 서울 성북동에 '보화각'이라는 이름의 개인 박물관을 짓는다. 지금의 간송미술관이다. 간송미술관은 2010년대 중반까지 1년에 한 번씩 일반인에게 공개할 때면 소장품을 보려는 사람들로 수백미터 장사진을 이뤘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이제 간송의 철칙은 다시 위태롭다. 장손이 상속세 부담을 피하지 못하고 국보급 불상 외에 추가로 문화재를 더 팔 예정이다. 비단 간송의 문화재만 지키기 힘든 게 아니다. 재계의 수많은 기업들은 엄청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창업주 손자 세대에선 온갖 문제들이 터지며 만신창이가 되기 일쑤다. 한진그룹이나 롯데그룹처럼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는가 하면, 삼성그룹처럼 수년간 검찰 수사를 받기도 한다. 선대의 유업을 지키려는 것만으로 자칫 죄가 되는 시대다. 100년 기업은 커녕 퀀텀점프(대약진)도 기대할 수 없다.
[머니투데이] 원종태 | 2020.07.07
일본 언론이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교체 움직임 등에 대해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교체에 따른 세금 투입과 예술성 침해 등을 거론하지만 반일 구호와 정치적인 이득을 고려한 현 집권세력의 유불리와도 연결짓는게 이같은 보도의 기본적인 배경이라는 평가다. 일본 극우 매체인 산케이신문 계열인 FNN 방송은 구국 영웅이자 대표적인 항일 인물로 꼽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친일 화백이 그렸다는 이유로 교체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고 1일 보도했다. 또 이같은 ‘친일 흔적’ 지우기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작가의 예술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충남 아산 현충사의 이순신 장군의 영정은 1973년 박정희 정부 당시 지정된 첫 표준 영정으로 한국화가 장우성 화백이 그려 100원 동전과 교과서 등에도 두루 쓰여왔다. 그러나 한국 문화재청은 장 화백의 친일 행적과 잘못된 복식 고증을 이유로 표준영정 해제 신청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달 이를 승낙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활동한 장 화백은 일본의 문화통치 수단이었던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상을 타기도 했다. 장 화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문화예술계 친일 인사로 등재됐다. FNN은 이번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 삭제는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 기구인 문화재청이 직접 요구를 했다며 이는 ‘친일청산’을 외치는 문재인 정권의 영향 때문이라고 연결지었다. 이어 방송은 '친일파(지일파)'는 일반적으로 일본 문화에 호의적인 사람을 의미하지만,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유불리와 맞물려 지금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내거는 '친일 청산'은 야권을 겨냥하는 등 일제의 흔적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흐름을 가리킨다는게 보도매체를 비롯한 일본 우익들의 주된 인식이다. 방송은 한국 정부의 ‘친일사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일 사냥'이 유달리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이 본청 입구에 있는 가이즈카향나무가 일제 잔재라며 뽑은 것과 한국의 일부 교가가 친일파에 의해 작사·작곡이 돼 논란이 된 사례를 든 것이다. 또 매체는 한국 진보는 친일을 적폐로 규정해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며 정부 정책이 막히면 친일을 도구로 삼아 보수정당(현재 야당)을 몰아세운다고 지적했다. 토착왜구 등 일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는 이들을 비하하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 것도 일본쪽을 불편하게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최근 한국에선 100원짜리 주화 뿐만 아니라 1만원, 5만원짜리 지폐도 친일 논란이 있는 화가의 화풍이 담긴 작품이므로 모두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률이 높은 '캐시리스 사회'인 한국이 굳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 화폐까지 바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또다른 우려도 내놓았다.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최연재 | 2020.07.03
친일 행적이 있었던 화가가 그려 논란이 지속돼왔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을 철거하는 방안이 다시 논의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는 지난 18일 문체부에 충무공 표준영정 지정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영정동상심의규정에 따라 다음달 초 영정동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정의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1912~2005)은 과거 친일 행적 논란으로 인해 충무공 영정 교체 요구가 계속돼온 상황이다. 장 화백이 1953년 그린 이 영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1973년 제1호 표준영정이 됐고 현재 충남 아산 현충사에 있다. 장 화백은 1941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총독상을 받았으며 일제를 찬양하는 작품을 다수 출품해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됐다. 2009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 관계사료집'에도 친일 행적이 드러난 바 있다. 아울러 영정의 복식 역시 역사적 고증이 잘못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과거 두 차례 교체 신청이 이뤄졌지만 모두 영정동상심의위에서 반려된 상황이다. 현충사관리소는 2010년 영정 지정 해체를 신청했다가 문체부가 '친일 논란은 규정상 지정해제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려했고 2017년 7월에도 다시 지정 해제를 신청했지만 2년여 만인 지난해 6월 '혼란과 갈등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러한 가운데 또 다시 지정 해제 신청이 이뤄지면서 이번에는 철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다만 문체부는 심의 결과 및 철거 시기 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정 해제 여부는 다음달 열릴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사항"이라며 "언제까지 결정이 이뤄질 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뉴시스] 박정규 | 2020.06.25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남의 작품을 훔쳐 자기 것처럼 판매하는 위작 판매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예술품 거래에 법적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조영남 화투 그림, '조영남 작품'으로 인식·유통돼…'판매자들 속았다' 단정 어려워"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와 조씨 소속사 사장 장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미술작품에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미술작품의 가치 평가 등은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매자들은 이 사건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이를 구입한 것이었다"며 "구매자들이 작품을 조씨의 친작(직접 그린 그림)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대작 작가를 쓴 조씨 행위가 잘못인지 예술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면 작품 구매자들의 구매 당시 인식과 의사를 최우선으로 따져야 한다고 봤다. 그리고 구매 당시 문제의 작품들이 조씨의 작품으로 예술계에서 인정받았던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구매자들이 사기당했다'는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한 것이다. 대작 작가를 썼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미리 알렸어야 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그 작품이 친작인지 여부가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조씨 작품활동의 산물이라는 점만 인정된다면 친작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1심 "대작 작가 쓰는 제작 방식, 미술계 관행이라 보기 어렵다" 조씨는 알고 지내던 전문화가와 대학원생에게 작품 아이디어를 일러주고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자기 그림인 것처럼 판매해 억대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화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조씨는 자신을 '화수'(화가 겸 가수)라고 하면서 '그림 조수를 쓰지 않는다', '고뇌하며 밤새워 그렸다'면서 모든 창작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처럼 홍보해왔다. 조씨는 대작 작가들에게 받은 밑그림을 덧칠해 완성한 뒤 자기 서명을 넣어 판매했다. 대작 작가들이 밑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은 그림 구매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였다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 쟁점은 화투 그림을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 사실 대작 작가가 완성한 그림이라는 사실을 조씨가 고객들에게 알려야 했는지로 모아졌다. 조씨는 작가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림 조수들이 작품을 생산하는 방식은 현대미술의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창작 주체는 자신이며, 대작 작가는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 대작 작가를 썼다는 사실이 고객에게 알려야 할 정도로 중요한 정보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1심은 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장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화투 그림을 조씨의 온전한 창작물로 볼 수 없고, 고객들이 조씨 작품이라고 믿고 그림을 샀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작 행위를 감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유죄라고 봤다. 1심은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작업을 다른 작가에게 의뢰하여 완성하는 이 사건 미술작품의 제작방식이라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제작된 작품을 온전히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형태가 우리 미술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관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조씨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품활동은 정상적인 창작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1심은 조씨의 작품을 사간 구매자 여럿이 "조씨가 직접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림을 구매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지적했다. 이를 언급하면서 1심은 "조씨 등은 사전에 충분한 정보의 제공과 설명을 통해 조씨의 친작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구매자들의 착오를 제거해줘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2심 "화투 아이디어는 조영남 것, 대작 작가는 기술적 보조자일 뿐"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 판결했다. 작품의 기초가 된 '화투'라는 아이디어는 온전히 조씨 것이므로 조씨의 창작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작 작가들은 이를 그림으로 옮겨주는 '기술적 보조자'에 불과했다고 2심은 판단했다. 대작 작가를 썼다는 사실도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2심은 판결했다. 2심은 "작품이 친작인지 여부는 작품의 진품 여부와 같은 정도의 비중을 갖는 것은 아니"라면서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조씨의 친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작품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부 구매자들이 진술한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가수 시절 조씨의 팬이라서, 조씨 그림이 독특해서, 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등 구매 동기가 다양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림을 구매한 미술관 큐레이터가 "조씨가 자신의 구상을 대작 작가에게 말했다면 작품 아이디어는 조씨 것이기 때문에 작품이 조씨 것이 아니라고는 단정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을 들었다. 이를 토대로 2심은 "구매자들이 모두 이 사건 미술작품 제작에 보조자가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면 작품을 해당 가격에 구매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구매자에게 대작 작가를 썼다는 사실을 누가, 언제,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작가인 조씨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조씨 사건의 상고심 대리를 맡은 강애리 국선변호사는 "현대미술에서 조수를 기용해 작업하는 경우 어디까지가 창작행위이고 또 어디까지가 기술적 보조행위인지를 작가 본인이나 미술계, 대중이 아닌 사법부가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작가들을 사기죄의 범죄자로 만드는 전세계 유래 없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대법관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셨다"고 소회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김종훈 |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