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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강원디자인진흥원 제3회 일반직 직원 채용

2020.05.26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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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강원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0-13호

 

강원디자인진흥원 제3회 직원 채용 공고

 

강원디자인진흥원 직원 채용 계획을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5월 22일

(재)강원디자인진흥원장

 

 

1. 채용개요

○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디자인

4급

1명

디자인 실무, 디자인진흥사업 운영·관리, 디자인 혁신 역량 강화, 디자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정부 공모 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유치·운영

 

5급

2명

디자인 실무, 디자인 전시회, 공모전 운영,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기획·운영, 정부 공모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유치·운영

 

재무회계

6급

1명

회계·결산·세무, 회계시스템 운영, 회계처리 전반

○ 채용형태 : 정규직(수습기간 6개월)

○ 채용기간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음(정년 60세)

○ 근무조건 : 주 5일 / 주 40시간

- 월 ~ 금(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법정휴무일 제외

※ 수습기간 6개월 경과 후 평가에 의해 일반직 전환

○ 근 무 지 : (재)강원디자인진흥원(강원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 보수수준 : (재)강원디자인진흥원「보수규정」에 따름

4급

하한액 28,101

상한액 58,559

 

5급

하한액 22,891

상한액 49,976

 

6급

하한액 -

상한액 41,255

※ 관련분야 경력 등에 따라 협상 후 결정(제수당 별도)

 

2. 응시요건

○ 공통사항

- 응시연령 및 성별, 신체조건 제한 없음(블라인드 채용)

-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자격기준 :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

 

4급

ㆍ 공무원 7급 및 7급 이상 경력자

ㆍ 기업, 기관 및 단체에서 대리급으로 3년 이상 경력자

ㆍ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ㆍ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ㆍ 위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급

ㆍ 공무원 8급 및 8급 이상 경력자

ㆍ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ㆍ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해당분야 4년 이상 경력자

ㆍ 위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6급

ㆍ 공무원 9급 및 9급 이상 경력자

ㆍ 해당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ㆍ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자

ㆍ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해당분야 : 채용분야(디자인 분야 / 재무회계 분야)

 

○ 결격사유 : (재)강원디자인진흥원 인사규정 제19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병역법」제7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역의무를 불이행한 자

12. 기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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