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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이우환 위작 맞다" 항소심도 인정…위조범에 중형

2017.06.29

[뉴시스] 나운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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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이어 항소심도 '이우환 위작' 인정
법원 "국내외 미술시장에 큰 혼란 초래"

법원이 한국 현대 미술계의 거장 이우환(81) 화백의 위작(僞作)이 있음을 재차 인정하고 위조범에게 원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모두 내가 그린 진품"이라며 위작이 없다는 이 화백 본인의 주장을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배척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8일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위조범 현모(6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골동품 판매상 이모(68)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7년, 현씨와 함께 위작을 그린 화가 이모(40)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 화백의 위작이 유통됐음을 인정했다. 현씨가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민간 전문가 등이 위작을 인정한 점 등이 그 근거였다.

재판부는 "현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국내외 미술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됐다"라며 "피해를 입은 화가로서는 명예가 손상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작을 구입한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원심이 현씨 등에 대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고, 가볍다고도 볼 수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씨는 골동품 판매상 이씨의 부탁을 받고 화가 이씨와 함께 지난 2012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이 화백의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 작품 4점을 모사하고, 캔버스 뒷면에 이 화백의 서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현씨 등이 위조·유통한 작품을 모두 위작으로 판단하면서 "현씨 일당은 전문적인 방법을 이용, 나름의 조직을 갖춰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 화백 작품을 위조, 유통한 또 다른 일당의 추가 범행을 포착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 심리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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