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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블랙리스트' 예술인, 박 대통령 상대로 집단 손배 소송

2017.02.09

[뉴스1] 문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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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집단소송 청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자가 된 예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이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총 461명의 문화예술인이 원고로 참여했다. 블랙리스트로 양심의 자유를 표현하지 못한 사람(1군), 정부 기관에 대한 자금 신청이 이유없이 거절된 사람(2군), 실질적 피해를 입은 구체적인 개연성이 있는 사람(3군) 등으로 나눴다. 2군은 100여명, 3군은 40명 내외다.

피고는 대한민국 정부와 박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법인도 대상으로 해 개별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1인당 손해배상액은 일단 1인당 100만원으로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단의 서중희 변호사는 "돈을 받을 목적이라기보다는 재발 방지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며 "금액은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가며 확대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개인의 이름·정치적 견해 등 민감정보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과 별도로 박 대통령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또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전체 피해 내역이 밝혀지면 더 많은 피해자를 소송에 추가할 계획이다.

전민경 변호사는 "국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데 이를 막은 행위는 부당하다"며 "정치적 사상을 표현하는 자유를 예술인 스스로 검열하게 했기에 블랙리스트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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