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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檢, '미술품 강매' 국세청 국장 체포(상보)

2009.11.18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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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그림을 강매한 혐의(뇌물수수)로 국세청 안모(49) 국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안 국장을 상대로 2006~2008년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선정 혹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안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인 C건설사와 D사 등의 세무조사를 축소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가인갤러리의 미술품을 업체에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인갤러리를 압수수색하고 안씨 부부를 출국금지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안 국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부인 홍모씨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안 국장과 함께 근무했던 국세청 간부와 직원들을 불러 외압 여부를 확인해왔다. 또 C건설 배모 회장을 최근 재소환해 가인갤러리와의 거래 내역 및 경위, 자금의 성격 등을 집중 조사했다. 그러나 배 회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C건설은 2010년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에 야외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가인갤러리와 납품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안 국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에 전격 발탁됐고 이듬해 7월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임명돼 파격인사의 수혜자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그림로비 의혹이 제기된 이후 본부 대기발령 상태다.

가인갤러리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이 2007년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폭로한 최욱경 화가의 작품 '학동마을'이 매물로 나와 주목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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