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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인도' Q&A] "'천경자' 이름 뺀 건 유족 배려…저작권법 문제 없다"

2017.04.18

[뉴스1] 김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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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소장품전:균열'서 26년만에 일반 공개

국립현대미술관(관장 바르토메우 마리) 소장품인 '미인도'가 26년 만에 전시를 통해 대중에 공개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이 19일부터 과천관에서 개최하는 '소장품전 : 균열'을 통해서다. 단 이 전시에서 '천경자'라는 이름은 빠졌다.

전시 개막에 앞서 18일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엽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자료관리과장은 "미인도를 전시하면서 저작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균열'전의 일환으로 미인도가 포함된 것"이라며 "진위에 관해 주장을 하기 위해 전시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미인도, 1997, 화선지에 채색, 29x26cm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 News1

천 화백의 유족들은 미인도 공개에 반대하는 견해다. 지난해 12월 말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올해 1월 항고심을 제기했고,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미인도를 전시할 경우 사자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국립현대미술관 측 법률대리인 박성재 변호사(법무법인 민)은 "저작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이나 공표권, 성명표시권에 대해 천 화백 유족 측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저작권법상 (저작자를 표시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유족의 입장을 배려하고 논란을 더 이상 확대재생산 하지 않기 위해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작인격권'은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다음은 '균열'전에 전시된 '미인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장엽 과장과 박성재 변호사가 대답한 내용이다.

-1991년 당시 '움직이는 미술관' 전시에서는 진품이 아닌 복제품이 나왔는데.

▶이번 전시에도 나와 있다. 크기는 미인도 원본의 2.5배 정도 된다. 그린 게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서 확대한 거다. 따라서 세부적인 이미지가 흐릿하게 보인다. 당시에는 고해상도로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이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논란 과정을 설명하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 와서 적극 방어에 나서는 이유는 뭔가.

▶진위 논란에 대해 방어하고 진위에 대한 우리의 주장을 하기 위해 전시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 우리는 진위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않을 거다. 미인도에 대해 관심은 위작 논란 그 자체다. 미인도 전시가 된 것도 '균열전'이라는 전시 콘셉트 때문이다. 미술에 있어서 균열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이번 미인도 전시의 취지다.

-진위가 상관없다면 위작을 전시해도 괜찮다는 건가.

▶미인도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 '진품' 판단이 된 상태다. 이번 전시는 위작 논란 그 자체를 조명하기 위한 거다. 검찰에서까지 그렇게 판단이 됐는데 다시 또 진위 논란에 구애받을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저작자를 거론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는 뭔가.

▶미인도 아카이브 전시를 위해 진위 논란이 처음 제기됐던 1991년 미술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꼼꼼히 봤다. 논란에 대한 미술관의 의견을 발표했던 그 당시, 보도자료 어디에도 미술관이 이것을 진품이라고 주장한 자료는 없었다. 최근 미술관이 배포한 보도자료 역시, 미인도를 감정한 프랑스 '뤼미에르'사의 검증 방법에 대한 오류와 모순을 지적한 내용이었을 뿐이다.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확신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유족의 반발을 고려해서인가.

▶미술관은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믿고 있고,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태도다. 다만 유족이 지난 1월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진위를 언급하지 않겠다는 거다.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경을 설명해달라.

▶(박성재 변호사) 고소인인 천 화백의 유족 측은 저작권법상의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미술관은 미인도를 진품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법적인 다툼이 있고 유족을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표시를 하지 않은 거다. 또 미술관 측에서는 논란을 더는 확대재생산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다만 (저작자를 표시해도) 법적으로 판단해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유족들이 항고했는데, 성명표시권 등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자신이 있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어느 것을 문제로 삼더라도 자신 있다. 저작권법 45조에 의하면 미술관은 미인도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양수해서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은 미술관에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저작인격권까지 미술관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재산권과 달리 상속되지 않는다. 유족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나 법적으로는 저작인격권에 관해 주장하기 힘들다. 특히 유족은 미인도를 위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am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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