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Trouble서미갤러리, 홍라희관장에 "그림값 50억 달라" 소송

2011.06.07

[머니투데이] 김훈남|이태성 기자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최근 오리온 비자금 조성 의혹에 연루돼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서미갤러리가 "그림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홍라희(66·여) 리움 미술관장을 상대로 50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 판매한 미술작품 14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홍 관장과 삼성문화재단을 당대로 50억원대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미갤러리는 소장을 통해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국 추상표현주의 화가 빌럼 데 쿠닝의 1975년작 'Untitled Ⅳ' 등 14점, 781억8000만원을 홍 관장에 판매했다"며 "그러나 250억원의 대금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미갤러리는 "홍 관장 등은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531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우선 50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소송가액을 확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미갤러리가 홍 관장 등에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그림은 313억 상당의 'Untitled Ⅳ' 외에도 영국 미술의 거장 프란시스 베이컨의 'Man carrying a Child'(216억6000만원), 미국 화가 필립거스턴의 'Foot leg'(32억9000만원) 등이다.

한편 오리온 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지난달 2006년 8월 오리온그룹의 비자금 40억6000만원을 서미갤러리 계좌로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