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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미술품 수입 갤러리, 140억 불법 외환거래 적발

2008.10.30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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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미술품, 고수익에 수입규모 급팽창
-관세청 "고가 미술품 성장 대비 모니터링 지속"
-"무관세·저관세 등 고가품목에 대한 단속 확대"


미술품 수입과 관련, 140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 등이 있는 국내 갤러리 9개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미술품이 무관세로 그 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였다고 판단, 지난 6월부터 조사를 실시해 갤러리 9곳을 불법 외환거래 혐의 등으로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술품은 최근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수입규모가 2005년 9900만달러에서 2006년 2억1000만달러, 2007년 7억1000만달러로 급팽창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위해 미술품 수입자를 대상으로 외환자료, 수출입자료 등을 분석한 후 불법 혐의 업체를 선별해 조사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현지에서 미술품을 구입한 뒤 국내에 들여올 때는 액자를 제거하고 두루마리 형태로 말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밀수입하기도 했고 벨기에 소재 회사에서 조각품을 수입하면서도 수입대금은 홍콩 소재 다른 회사에 신고없이 불법으로 지급했다.

또 해외에서 개관한 미술관을 위해 운영경비를 불법송급한 사례도 있었다.

관세청은 고가 수입 미술품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미술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미술품의 수입 및 외환거래 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지난 9월에 미술품의 적정한 통관관리를 위해 작가, 제작년도, 크기 등의 수입신고 기재사항에 대한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교적 규모가 크게 미술품 수입을 하고 있는 회사도 이번에 적발됐다”며 “앞으로 미술품과 같이 무관세이거나 저관세로 고가이면서도 가격조작이 용이한 품목 중 단속에서 소외됐던 품목들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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