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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법원, '미인도 수사 불복' 천경자 유족 재정신청 기각

2017.08.31

[뉴시스] 이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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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불기소 처분 반발
법원 "공소제기할 만큼 자료 충분치 않다"

고(故) 천경자 화백 유족 측이 검찰의 미인도 수사 결과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이니 사건을 다시 처리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불복 제도다.

앞서 검찰은 미인도를 천 화백 작품이라고 결론짓고 바르토메우 마리 리바스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5명을 불기소처분했다.

서울고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필곤)는 천 화백의 딸 김정희(62) 미국 몽고메리칼리지 미술과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을 전날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천 화백 유족 측이 "위작인 미인도를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마리 관장 등 5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를 진품으로 결론내고 무혐의 처분 내렸다.

유족 측은 반발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5월 이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 6월 미인도 사건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천 화백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이들에 대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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