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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작가 권리 확대 머리 맞댄다…미술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토론회

2018.11.12

[머니투데이] 배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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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종로구 '예술가의 집'서 공개 토론회…표준계약서 6종 내용 공유 및 자유 토론, 내년 1월 법제화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 토론회 안내문./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 작가들의 권리 확대를 위한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론회는 오는 15일 오후 2시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미술 분야 표준 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미술 분야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2015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술 분야의 서면계약 경험 비율은 예술 평균 28.4%, 미술 15.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 등과 함께 미술계 간담회(총 7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작가 전속계약서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미술품 매매계약서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홈페이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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