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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e"예술인 복지정책 법 제도 정비...예술인 체감높은 정책펼치겠다"

2017.11.16

[뉴시스] 신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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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

"예술가에게 복지정책은 예술가의 창작활동과 분리될 수 없다. 예술인의 복지는 창작활동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창작의 권리와 함께 동일선상에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예술인 복지정책은 예술인과 일반적인 사회보장 체계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고, 현재 미약한연관관계를 좀 더 두텁게 만드는 역할을 예술인복지제도가 수행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예술인복지 재원은 필요하다면 별도의 재원을 통해서 조성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사회보장 재원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열린 '예술인 복지정책 종합토론회'는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새문화정책준비단 예술정책TF 예술인복지분과가 주최·주관했다.

'예술인 복지법'(2011년 11월 제정) 시행을 통해 본격적인 예술인 복지정책을 추진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동연 교수는 "예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의존을 스스로 인정하고, 복지의 수혜자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로서의 자립을 위한 조건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술가 복지의 특혜와 수혜의 기본적인 물적 토대마저도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요구가 반드시 이기주의적인 발상에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술가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술행위, 표현의 자유, 예술적 실천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것이다. 예술가로서의 자립이 전제되지 않는 복지는 배타적 특혜이자, 수혜에 불과하다. 예술인복지는 예술가의 삶에 필요조건이 될지 몰라도, 충분조건은 아니다"고 했다.

김상철 위원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의 왜곡을 걷어내는 동시에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야 하는 이중적인 과제에 놓여 있다"며 "이 두 개의 작업이 선후 관계에 놓인 것으로 오해한다. 적폐 청산이 되어야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거나, 과거 문제에 새로운 비전이 발목잡히고 있다는 시각이 그렇다. 하지만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제도를 통해서 작동된 것으로 사실상 분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책비전은 발본색원의 근저에서 재 조준될 필요가 있다. 예술인복지 정책 역시, 기존정책의 갱신과 새로운 정책의 수립과 더불어 끊임없이 과거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 때때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해도 적절한 포석만으로도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 현재 예술인복지 정책은 제자리를 찾기 위한 모색 중이다.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정책 시행 이후 5년 동안 법과 제도를 정비하며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상생'과 '협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해 체감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고자 한다"며 "이번 논의 결과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정책의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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