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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서울대 계약직원, 정규직과 차별 인정"…항소심서 승소

2017.07.10

[뉴스1] 이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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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 News1

2심 "정규직과 본질적 차이 없다"…1심 취소
서울대 최초 '비정규직 차별시정' 주장 인정

서울대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차별받지 않는다"는 1심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김흥준)는 서울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박수정씨(27·여)는 대학졸업 후인 2013년 10월 서울대 미술관 계약직 비서로 채용됐다. 계약기간은 1년, 월급은 120만원이었다. 미술관장 비서, 홍보업무 지원, 기타 제반업무 등을 맡았다.

박씨는 정규직 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급과 복지혜택 등 차이가 큰 것은 차별이라며 2015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했다. 이는 지난 2007년 7월 차별시정제도가 생긴 뒤 서울대에서는 처음 발생한 일로 차별 인정 여부에 관심이 모였다.

박씨는 비교대상 근로자(정규직)로 회계담당 직원들을 선정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해 4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비교대상 근로자를 본부 비서업무 담당 직원들로 새로 선정해 일부차별 인정을 받아냈다.

서울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일부 시정 판정에 반발에 소송을 냈다.

박씨는 소송이 진행되던 같은해 9월 서울대로부터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인 근속 2년을 한 달 앞둔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박씨의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대학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경험 없이도 할 수 있는 단순업무"라며 "본부 비서업무에 비해 중요성과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서울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대의 2014~2015년 임금협약서에 나온 정액급식비와 명절휴가비 등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없다"며 "그럼에도 서울대가 비교대상 근로자들과 달리 박씨에게 해당 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와 비교대상 근로자들이 수행한 주된 업무는 '비서업무'로써 업무의 성격 및 내용에 눈에 띄는 질적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서울대의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지만 1심 판결이 부당했기에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판단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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