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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서미갤러리 탈세' 檢, 국세청 직원 고발인 조사

2013.03.03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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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갤러리의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경위를 조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고발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증명할 만한 세무조사 내역역시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서미갤러리가 국내 대기업과의 그림 거래과정에서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수십억원대 법인세를 안 낸 것으로 보고 있어 검찰이 대기업들의 그림거래 과정 전반을 살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일부 대기업들이 고가의 그림거래를 통해 기업들이 비자금 조성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찰의 수사가 확대될지 여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고발경위를 파악하고 수사 협조를 받기 위해 수시로 국세청 관계자들을 불러 협조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세무조사 서류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서미갤러리의 탈세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서미갤러리는 지난 2007년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고가의 미술품을 판매, 거액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에서 고급가구를 들여와 팔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미갤러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법인이 미술품 거래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 지난주 검찰에 서미갤러리 법인과 홍송원 대표(60·여)를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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