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5.06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미술품을 강매한 혐의로 기소된 안원구(50)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에게 징역 6년이 구형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안 전 국장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체 등 기업들의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내달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2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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