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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도로교통공단과 예술가의 '싸움'…원주서 무슨일이

2017.05.08

[머니투데이] 김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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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도로교통공단의 강원 원주시 신청사 미술작품 전국공모에 당선된 김연수 작가(54)의 '직선과 곡선의 조화' 조감도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김연수 작가, 新청사 미술작품 공모 당선됐지만 강원도서 '퇴짜'…소송전 번진 사연

2014년 12월 어느 날 미술가 김연수씨(54)는 뿌듯했다. 다른 유명 작가 40명가량을 제치고 자신의 작품이 도로교통공단 신청사(강원 원주시) 미술작품 전국공모에 당선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년 반이 흐른 최근 김 작가는 "작품 설치는커녕 피해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사가 불행으로 바뀐 건 강원도 지역사회가 작품설치에 제동을 걸면서 비롯됐다. 공모 당선 4개월 후인 2015년 3월 강원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심의위)는 '작품의 의미가 애매해 작품성이 부족하다', '작품 위치가 부적정하고 작품기단 패턴을 바닥 패턴과 다르게 해야 한다' 등의 이유를 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김 작가는 전국적 공모를 거쳐 인정받은 작품에 대해 지역(강원도) 전문가들이 작품성 부족을 거론하자 당황스러웠지만 별 수 없었다. 최대한 보완해 다시 심의를 신청했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같은 해 6월 또다시 퇴짜를 놨다. '창의성과 독창성이 부족하다', '스테인리스스틸 재질을 과도하게 사용해 작품성이 떨어진다', '변경 전 작품에 비해 수월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등의 설명이 뒤따랐다. 김 작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객관적 입증이 불가능한 예술작품의 평가 특성상 이의를 제기하기도 어려웠다.

도로교통공단 역시 의아했지만 다른 작품을 새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김 작가에게 "심의위 심의에 2번이나 통과하지 못했으니 계약을 해지하자"고 요구했다. 김 작가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2016년 3월 미술작품 설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도로교통공단이 그 책임을 김 작가에게 물으면서 계약이행보증금 2400여만원을 가져가려 한 것이다. 김 작가가 도로교통공단과 납품계약을 맺을 때 든 계약이행보증 보험과 관련해 공단이 "김 작가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는 돈을 내주려 했다.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보험사가 김 작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터였다.

작품설치 기회를 날린 것도 모자라 거액을 물어줄 위기에 처한 김 작가는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보험금을 갚아줄 이유가 없다고 확인받기 위한 소송이다. 1심 법원은 김 작가의 손을 들어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단독 장두영 판사는 지난달 11일 "김 작가가 심의위 심의에 2번 통과하지 못한 건 계약이 해지될 조건이지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게 아니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도로교통공단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김 작가는 "갑(甲·강원도)에 치인 을(乙·도로교통공단)이 애꿎은 병(丙·김 작가)에게 화풀이하고 있는 셈"이라며 "소송을 하느라 계약이행보증 보험이 필요한 다른 공공기관 공모전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경제활동이 일체 중단됐는데 이 피해는 누구로부터 보상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도의적으로는 김 작가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면서도 "업무절차를 지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정부 법무공단의 자문 결과 보험금을 받는 게 맞다는 의견이 나와 불가피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항소하지 않으면 추후 감사에서 문제 될 수 있어 어쩔 수 없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심에서도 패한다면 더는 상소하지 않고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홍익대 미대(학사·석사)를 졸업하고 대구 월드컵 종합경기장 상징 조형물, 경기 파주시 6·25 50주년 기념 조형물 등을 제작한 중견 작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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