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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집요한 블랙리스트'…총 14회 지원 배제된 공연단체 있다

2017.02.13

[뉴스1] 박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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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 News1DB 오대일 기자

공연 분야 107개 단체가 정부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따라 2014년 11월14일부터 2016년 9월25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 공모사업 219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단체의 경우 최대 14회나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기도 했으며, 배제 단체의 3분의 1 이상은 복수의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열백서준비위원회 등 공연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계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한 관련자들의 공소장에 첨부한 '범죄일람표'에서 문학·영화·미술을 제외한 공연예술 분야 단체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언론에 공개된 특검의 범죄일람표에 나온 사례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블랙리스트 집행 사례의 일부일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피해 사례에 관한 공연계의 제보를 모으고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문예위 공모사업에서 지원 배제된 총 공연예술 107개 단체 가운데 37개 단체는 복수의 사업에서 탈락했다. 특히, 극단 하땅세(대표 윤시중)가 총 14회로 최다 배제됐으며 △전통연희단 잔치마당 12회 △극단 연희단거래패(예술감독 이윤택) 8회 △극단 그린피그(대표 윤한솔) 6회 △극단 산(대표 윤정환) 6회 △연희단체 예술공장 두레(이사장 오세란) 6회 등의 순으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다.

하땅세에 대한 최초 지원배제는 2014년 11월27일 문예위 (복권)사회복지순회사업에 공모한 '유기농 가족극 붓바람'이었다. 이어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어린이청소년 연극 창작산실-시범공연, (국고추경)공연티켓 1+1 지원사업(2차) 등에서 연거푸 탈락했으며, 마지막으로 지난해 6월29일 선정결과를 발표한 '공연기획 및 경영 전문인력 지원' 사업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공연계는 집중 배제된 극단 하땅세가 블랙리스트 중 일부를 구제해서 선별 지원하는 '양해조치' 대상 단체 중 하나였다고도 했다. 양해 조치는 박근형 연출가의 창작산실 지원배제 등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자 예술 현장의 편향 의심을 불식시키고 문제 제기할 명분을 상실시키는 효과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하땅세는 문예위가 지원하는 '2016 신나는 예술여행 - 혁신도시(부산, 세종, 울산, 충북) 순회사업' 등에는 일부 선정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에 따른 지원 배제는 지난해 9월4일 임명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재임 기간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일람표에서 문예위 공모사업 지원배제가 멈춘 시점은 지난해 9월26일이다. 극단 성이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에 공모한 연극 '나는 왕이로소이다'가 마지막으로 지원 배제됐다. 이날은 그해 10월14일까지 이어진 국정감사가 시작된 날이다.

공연계에선 "특검 범죄일람표에 드러난 피해 사례가 일부분"이라며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공공연한 비밀'로 퍼지면서 다수의 공연 단체가 예술위 공모사업에 지원 자체를 아예 포기한 때도 많다"고 주장했다.

한 극단의 A대표는 "문예위에 지원서를 한두 번 내봤지만 떨어졌고, 이후 헛수고라고 생각해 지원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공모에 떨어져도 우직하게 지원서를 냈던 단체의 노력이 마치 '바위에 깨진 달걀'처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물증이 됐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직원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지난 7일과 1월12일 2차례 관련자들을 구속기소 했다. 지난 7일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0) 등 4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월12일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53) 등 3인이 구속기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분리된 두 사건을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에 배당했으며, 상황에 따라 두 사건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관련자 7명이 모두 한 법정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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