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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블랙리스트' 문화예술인 460여명, 朴·김기춘 등 상대 손배소

2017.02.09

[뉴시스] 변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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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섰다.

박근혜퇴진과시민정부구성을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박근혜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 모임(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9일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문화·예술인의 인격권과 예술·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했다"며 원고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 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피고는 국가를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법인 3곳도 포함됐다.

원고로는 블랙리스트에 기재됐거나 기재됐다는 이유로 각종 지원사업에 배제당한 문화·예술인 461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전체 예술인은 1만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배상액도 1인당 100만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향후 블랙리스트 기재 경위와 피해 실태가 분명히 드러나면 최대 100억원의 소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의 법률대리인단 부단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블랙리스트 잣대로 문화·예술을 정복하고 복속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명징하게 밝힘과 동시에 피고들에 대해 형사상의 책임 뿐 아니라 민사상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역사적 선례를 남기고자 한다"며 소 제기 배경을 전했다.

이어 "이번 소송 원고는 전체 피해자 중 일부이며 소송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전체 내역이 밝혀진다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추가로 손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피해 유형과 정도에 따라 청구액도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지난해 12월12일 블랙리스트 부역자들에 대해 형사고발한 바 있다.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은 또 문화연대를 고발인으로 해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8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고발했다.

블랙리스트에 개인의 성명과 직업 외에 정치적 견해 등 민감한 정보가 기재돼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동의나 법령에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불법 수집·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특검이 이미 블랙리스트의 존재 등 그 실물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엄격한 법 적용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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