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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uble천경자씨 유족 '미인도'판결 항고…"檢진품 판정 문제있어"

2017.01.25

[머니투데이] 박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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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천경자 화백 유족 측 변호사들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앞에서 천 화백의 그림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내린 검찰에 항고의 뜻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선양, 박형상, 배금자, 임통일 변호사. 고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의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미인도 위작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사진=뉴스1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가 진품이란 검찰의 결론에 천 화백의 유족 측이 불복, 24일 서울중앙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변호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엉터리인 검찰의 '미인도' 진품 판정, 당시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천 화백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명예훼손한 점에 대해 항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검찰은 (유족이) 처음부터 고소한 내용이 아니라 '미인도' 진위 판정에만 매달렸다. (프랑스 미술품 감정업체인) 뤼미에르테크놀로지의 객관적인 증거도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 통계를 조작해서 왜곡했다"며 "작가 본인의 진술을 믿지 않으면 못 믿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무조건 안 믿고 화랑협회 관계자들 진술만 믿는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씨가 "미인도가 가짜임에도 진품이라고 주장한다"며 전·현직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 6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발표했다.

또 "'미인도' 소장 이력과 과학감정, 안목감정, 미술계 전문가와 사건 관계인 조사 후 진품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외국 감정업체 '뤼미에르테크놀로지'가 자신들이 감정한 결과가 채택되지 않자 검찰 수사를 '비과학적'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국 피고소·고발인 가운데 1명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소 기소하고 나머지 5명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했다.

이에 뤼미에르테크놀로지 측은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자사의 검증과정에서 사용한 계산식을 임의로 왜곡했다"며 "검찰은 자신들의 계산 공식에 따르면 미인도 진품 확률이 '0.0000000006%'로 나온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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