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외부링크용로고

People이우환 화백 "위조품의 생산과 유통은 반드시 근절돼야"

2016.01.26

[뉴스1] 박정환

  • 페이스북
  • 구글플러스
  • Pinterest

이우환 화백 (사진제공 국립현대미술관)

이우환 화백(80)이 최근 위작 의혹사건과 관련해 "작가와 미술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위조품의 생산과 유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법률 대리인인 최순용 변호사(법률사무소 행복마루)을 통해 25일 입장을 밝혔다.

최 변호사는 1999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고서화 전문위조범을 수사한 전직 검사 출신이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이 화백은 수사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수사의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 화백이 "내가 보고 확인한 이우환 작품 중에서는 위작이 없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이 "내 작품은 위작이 없다"라는 식으로 보도되고 있다고 거론했다.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이우환 화백 위작 의혹사건은 그의 1978년 작품에 첨부된 화랑협회 감정서가 위조된 사실이 지난 8일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한국화랑협회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2015년 12월15일 경매회사인 K옥션 경매에 출품돼 개인에게 5억여원에 낙찰된 1978년작 '점으로부터 No. 780217'을 조사한 결과, 작품에 첨부된 감정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화백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가 길어짐에 따라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미지 훼손, 저작권 침해, 작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자세를 가지고 있으니 언론에서도 수사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art@)

최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