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70호
2-2생활권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공모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2-2생활권의 공동주택에 품격 높고 예술성을 갖춘 우수한 미술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2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 공모개요
ㅇ 사업명: 2-2생활권 공동주택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ㅇ 사업기간: 계약일 ~ 설치완료일('17. 1. 31. 까지)
ㅇ 공모규모: 작품당 57백만원 ~ 194백만원의 작품가액
ㅇ 공모대상: 11개 공동주택 블록에 설치될 미술작품 13점
□ 응모방법
ㅇ 제출서류: 응모신청서, 응모작가 경력서, 서약서, 위임장(필요시), 공동응모협정서(필요시) 및 대표자 선임계(필요시)
ㅇ 제출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ㅇ 제출기한: '16. 8. 3.(수) 10:00 ~ '16. 8. 10.(수) 17:00
* 이 외 세부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