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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9.12.02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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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현대미술관 공고 제2019–50호

 

국립현대미술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9년 11월 29일

국 립 현 대 미 술 관 장

 

 

1.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191호)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ㅇ 전문경력관 규정(대통령령 제26567호)

ㅇ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83호)

 

2. 채용예정직급 및 직무내용

연구기획출판팀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통번역)

1명

ㅇ 국제미술기구 활동 및 국제행사 관련업무

ㅇ 해외 미술관 협력사업 추진

ㅇ 국가 간 예술교류사업 개발 및 실행

ㅇ 주요인사 의전 및 통·번역에 관한 업무 등

서울

 

3. 채용자격요건

ㅇ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자격요건(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다음의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기준 또는 학위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반드시 택일하여 응시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전문경력관 나군

(일반임기제/통번역)

응시자격요건

경력기준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공·사립 기관에서 국제예술교류 및 국제문화협력 업무에 종사한 자, 영어 통·번역 및 국제회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학위기준

1.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 영어 통·번역, 영어(영문)학 등 영어 관련 학과, 미술사·미술이론·예술학·미술관학 등 미술 관련 학과, 예술경영학과, 국제관계학 등

【우대요건】

1.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경력

2.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3. 어학성적(영어)

4.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전문경력관(일반임기제) 임용기간: 임용일 ∼ 2020.10.15.

※ 전문경력관 규정 제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적용

※ 경력요건으로 응시 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ㅇ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직무분야 학위를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

- 어학성적: 아래 기준 점수 이상일 경우 우대

· TOEIC 870점 / TOEFL PBT 590점(CBT 243점, IBT 97점) / TEPS 800점(2018.5.12. 이후 452점) / G-TELP(LevelⅡ) 88점 / FLEX(영어) 800점 이상

· 유효기간 이내 성적만 인정

-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으로 개인 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하여 건별 차등 우대

· 표창(상훈) 범위: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소속기관·공공기관장표창

· 공공기관 범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에 의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4. 시험방법

ㅇ 1차 시험(서류전형): 채용자격요건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 ‘채용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 선정

▸ (서류전형 기준)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연관성, 어학성적, 상훈 등

ㅇ 2차 시험(면접시험): 적격성 심사

- 개별면접을 통한 평정요소별 평가 실시(총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 평가)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요소 중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 세부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세부평가 방법 >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통번역)

1. 특정 주제에 대한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필기시험)

2. 일부 면접 질의에 영어로 응답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ⅰ)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ⅱ)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음(추후 인사혁신처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선발)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2019.12.5.(목)~12.9.(월)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시 연락처 (우편번호 13829)

경기도 과천시 광명로 313,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 채용 담당자 앞

02-2188-6237

- 방문접수자는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사무동 1층 로비 도착 후 채용 담당자에게 연락(02-2188-6237)

- 방문접수시간: 2019.12.5.(목)~12.9.(월) 9:00~18:00(12:00~13:00 제외)

※ 토요일과 일요일은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 봉투 겉면에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통번역) 응시자 ㅇㅇㅇ’ 기입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합니다.

 

6.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12.24.(화) 예정

ㅇ 면접시험: 2020.1.2.(목)~1.3.(금)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20.1.31.(금) 예정

ㅇ 임용: 2020.2.24.(월) 예정

※ 본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가능(변경사항은 채용공고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 가능

※ 반드시 아래 기재된 번호 순서대로 제출, 집게 사용(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공통사항

(필수제출)

1. 응시원서

· 소정양식(붙임 4 서식) : 응시직급 및 분야 기재

※ 정부수입인지 첨부: 7,000원 상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정부수입인지 구매처

- 우체국 및 온라인(https://www.e-revenuestamp.or.kr)

※ 원서접수처에서는 정부수입인지 구매 불가

 

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소정양식(붙임 5 서식)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소정양식(붙임 6 서식)

 

4. 이력서

· 소정양식(붙임 7 서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학력・경력을 일자 순으로 기재

 

5. 자기소개서

· 소정양식(붙임 8 서식)

· A4용지 국문 2매 내외 작성

 

6. 직무수행계획서

· 소정양식(붙임 9-1, 9-2 서식)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대한 업무추진계획(계획, 수단, 방법, 일정 등) 을 A4용지 국문·영문 각 2매 내외 작성

 

개별사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학위논문 요약서

· 소정양식(붙임 10 서식)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빙용으로 제출

 

2. 학위논문 사본

· 학위논문의 표지, 목차 및 서론 사본 각 1부(논문명, 학위자명 등 명시)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학위 증빙용으로 제출

 

3. 경력(재직)증명서사본

· 제출한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정규직 및 상근여부 정확히 기재 (채용자격 요건 관련 소명)

※ 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필수(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4. 학위증명서

· 전문학사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 관련학과에 대한 증명사항을 누락 없이 제출

 

5. 어학성적(영어) 증빙서류 사본

· 성적의 유효기간은 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6. 표창(상훈) 사본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제출

 

7.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기재본(남성 지원자만 제출)

 

8. 보수수준

ㅇ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

- 임기제 공무원은 채용 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연봉 자율책정

전문경력관 나군(일반임기제/통번역)

상한액 58,559

하한액 28,101

 

9. 기타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부정행위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붙임 11)를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제출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0. 1. 31. ∼ 2020. 2. 29.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에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임용이 취소되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첨부 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과 관련한 일체의 공지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않을 예정이니, 응시자는 수시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현대미술관, 나라일터

ㅇ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ㅇ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시설관리과(02-2188-6237/채용 담당자)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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