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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체인력_한시임기제 공무원 모집_보존처리-벽화문화재

2019.12.17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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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문화재연구소 공고 제2019 - 164호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5일

국립문화재연구소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한시임기제

6호

1명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대전 소재)

ㅇ 벽화문화재 보존처리 및 조사

 

3. 임용자격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시험예정일)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라. 20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마. 한시임기제공무원 응시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공무원임용령 별표4의2)

 

한시임기제6호

경력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경력】 보존과학(보존처리) 분야 조사·연구

학위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문화재보존과학과, 문화재학과, 화학과, 지질학과, 회화학과 등 관련계통의 학과

 

우대사항

○ 관련 분야 근무경력(응시요건 충족 이후 추가 근무경력에 한함)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상의 담당업무 및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 한함

○ 관련분야 학위 취득자(석‧박사) * 응시요건 충족 이후 학위만 인정됨

○ 아래 자격증 소지자

-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 문화재수리기능자(보존과학공)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인정(원서접수 마감일 기준)됨

※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은 연차별 ․ 등급별 차등 배점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단,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

▪ 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증명서(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비상근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명시)를 제출하여야 함

-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서류 미제출 및 미비한 경우와 담당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해당경력이 응시관련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시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2개 이상의 경력은 별도 계산하여 합산하되, 중복경력은 1개만 인정

※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되,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하여 합산

(민법 제160조)

▪ 경력 요건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학위 요건 】

▪ 관련분야는 전공분야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함

【 우대 요건 】

▪ 경력 및 학위요건은 응시요건 충족 이후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됨

▪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은 연차별 ․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ㅇ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자격․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우대사항 등

나. 2차 시험(면접시험)

ㅇ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 평가항목별로 각각 상, 중, 하로 평정

※ 면접시험 평가항목(5개)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면접위원 전체 평정성적(상·중·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 순으로 순위를 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

- 불합격 기준

․ 5개 평정요소 중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5. 지원방법

ㅇ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9.12.18.(수) ~ 12.20.(금)

ㅇ 접수방법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 공고」에 게시된 ‘국립문화재연구소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문화재연구소 한시임기제공무원 모집 공고

지원하기

(버튼클릭)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여부 확인 요망

ㅇ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제출이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우편 제출)

- (공통서류)

‣ 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학위요건 응시자의 경우 학위논문 사본(표지, 목차, 초록) 1부.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고용‧국민‧건강‧산재보험) 중 1종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예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1부, 근무기간동안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국세청 발급)

* 4대 보험 확인서 및 소득금액증명원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시 제출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등(온라인 양식) - 온라인(나라일터) 상 첨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별지 서식) 1부

 

- (우대사항) 해당자에 한함

‣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석‧박사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 증빙서류 우편 제출기한 : 2019.12.20.(금)

 

⋅접수처 : (우34122)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로 132,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6. 선발일정

• 응시원서 접수

2019.12.18.(수) ~12.20.(금)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에 게시된 모집공고를 통해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19.12.30.(월)

나라일터 및 문화재청, 연구소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

2020. 1. 7.(화) ~ 1. 8.(수) 중 1일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1.17.(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7. 임용시 근무조건

ㅇ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 임용약정일로부터 2021. 1.31일까지

ㅇ 봉급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한시임기제 6호 : 약 월1,953,870원(2019년 / 주 35시간 기준)

ㅇ 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ㅇ 4대 보험 가입(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음)

- 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ㅇ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

 

8. 유의사항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ㅇ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ㅇ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ㅇ대체인력뱅크 내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의 보유기간은 대체인력뱅크 선발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시점으로부터 2년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다시 2년간 대체인력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ㅇ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ㅇ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ㅇ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 042-86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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