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3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21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시민청 청년활동가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시민청의 원활한 운영과 문화예술 분야 취업 역량 배양을 위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민청 청년활동가 사업」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3.
서 울 특 별 시 장
- 아 래 -
1. 사업명칭 : 2020년 뉴딜일자리 시민청 청년활동가
2. 사업기간 : 2020. 2. ~ 2020. 12. (11개월)
3. 접수기간 : 2020. 1. 3.(금) ~ 1. 12.(일) (10일간)
4. 모집인원 : 5명 (서울시청 시민청 1명, 삼각산시민청 4명)
5. 신청서류 접수처 : 서울일자리포털(http://job.seoul.go.kr) 온라인접수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 시민청 운영시간에 맞는 탄력근무 가능자 (필수)
- 음향기기 및 조명기기 활용 가능자
-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 활용 가능자
- 공간 대관업무 경험자
-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다. 사업 참여 배제자
- 서울시민이 아닌 자
- 만 18세 미만자 및 만 39세 초과자
- 공고일 현재 취업 상태인 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 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7. 신청서류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첨부양식 활용, 필수)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양식 활용, 필수)
다. 구직등록필증 (필수) / ※ 서울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라. 주민등록등본 (필수)
마.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활용, 필수)
바. 참여요건 증빙자료 : 졸업(예정)증명서, 관련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필수)
사. 기타 가점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여성세대주(단독세대 제외)
-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8. 근로조건
가. 계약기간 : 2020. 2. 1. - 2020. 12. 31.
나. 근무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지하 1,2층)
삼각산시민청(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595)
다. 임 금 : 1일 84,240원 (시급 10,530원), 출장비 별도 지급
라.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의무가입 ※ 시민청 운영시간 내 탄력적 근무 예정, 주말·공휴일 근무 시 그에 따른 근무일정 조정 및 평일 대체휴무 사용가능
마. 근무내용
- 시민청 공연·전시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시민청 시설·집기 관리 지원
- 시민청 공간 대관 업무 지원
- 시민청 거버넌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시민청 홍보·마케팅 실무지원 등
9.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가. 서류심사 발표 : 2020. 1. 21.(화) 예정
나.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 30.(목) 예정
※ 개별통보 예정으로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발표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0. 기타(유의)사항
가.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함.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라.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바.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11. 문의처 :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 2133-6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