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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민속박물관 기간제 근로자_전시해설 채용

2020.01.13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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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기간제 근로자_전시해설 채용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우리관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전시해설)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전시해설

(기간제 근로자) 1명

ㅇ전시해설(중국어 및 한국어)

ㅇ관련 업무지원

2020.2.3.(예정)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임용시 근무 조건

가. 신분: 기간제 근로자(육아휴직대체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나. 채용 기간: 2020.02.03.~2020.12.31.

다. 근무시간: 주5일(근무일: 월~금), 1일8시간(근무시간: 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일·공휴일 근무 및 휴일·연장·야간 근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대체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라. 보수: 기본급 월1,795,310원(최저임금 8,590원 및 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마. 복리후생: 정액급식비 월130,000원, 명절(추석) 상여금 40만원, 복지포인트 연 40만포인트(월할 계산)

바.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가. 공통요건(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만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다만, 정년(만60세)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결과 취업 제한자가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칙: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나. 우대요건(판단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1차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관련 분야 경력자

해당 외국어(중국어) 검정시험 성적증명서 제출자(최근 2년 이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해당 언어학 관련학과 및 박물관 관련 학과(부)전공 졸업자

장애인 및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특전 만점의 5~10%가산]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 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 [가산특전 만점의 5%가산] 장애인증명서 소지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에 한함)

- 가산 특전은 고득점 한 개만 인정함.

 

전형 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결격사유 여부, 응시자격요건 적격여부, 자격·경력·자기소개서 등을 심사하여 2차 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 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결정

- 실질 심사 기준: 자기소개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우대요건(자격증 등) 해당 여부

 

나.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면접방식: 개별면접(중국어 또는 한국어로 답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5개 항목):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담당업무 관련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단, 최종합격자 중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전형 일정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0.1.8.(수)~1.15(수) 18:00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공고

-우편접수(등기),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1.20.(월) 국립민속박물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0.1.22.(수) 14:00(예정) 국립민속박물관 2층 대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23.(목)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채용 예정일 2020.2.3.(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일정 및 면접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가. 지원서 접수

채용 공고 홈페이지 등에서 작성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접수기간: 2020.1.8.(수) ~ 2020.1.15.(수) 18:00까지

접수방법: 우편접수(등기), 방문접수, 이메일 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등기)

주소: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 채용담당자 앞

- 이메일: [email protected](02-3704-3130)

※ 방문 접수일 경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메일로 접수번호 송부하오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번호를 메일로 못 받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02-3704-3130, 평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 서류: A4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홈페이지 참조

 

다.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하여 발급)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용)

 

라.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반환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5>를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FAX 02-3704-3149) 송부 후 확인 전화 요청(02-3704-3130)

반환방법: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응시자 방문수령 또는 등기발송)

 

유의 사항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합격자 명단 미확인 및 연락 불능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기일 3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도 결격사유조회, 성범죄 경력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섭외교육과(☎ 02-3704-3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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