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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국립한글박물관 2020년 교육 보조 일용인력 모집

2020.01.20

Writer :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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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한글박물관 제2020-006호

 

2020년 교육 보조 일용인력 모집 공고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2020년 국립한글박물관의 교육 보조 일용인력으로 등록하여 교육 활동을 함께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1월 10일(금)

국립한글박물관장

 

 

1. 모집 개요

모집 분야 및 인원

체험교육 지원

ㅇ 한글놀이터, 한글배움터 체험교육 지원

- 전시실 체험물 관리 및 관람안내 지원

- 전시 연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0명 내외

ㅇ 기념일 교육프로그램 지원

- 기념일 연계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세종탄신일, 한글날 기념 특별 주간) 50명 내외

ㅇ 주말 교육 프로그램 지원

-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명 내외

 

근무 조건

- 고용 형태: 일용근로

- 근무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 활동 시기

 

한글놀이터, 한글배움터

체험교육 지원 연중 토요일, 일요일, 명절 연휴 등 공휴일

 

기념일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세종탄신일(5.15.), 한글날(10.9.) 기념 특별 주간 등

 

주말 교육 프로그램 지원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20. 4. 4.(토)∼6. 8.(월),

2020. 9. 5.(토)∼11. 30.(월)/ 공휴일 제외 매주 토요일

유아, 어린이 동반 가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2020. 4. 4.(토)∼6. 13.(토),

2020. 9. 5.(토)∼11. 25.(토)/ 공휴일 제외 매주 토요일

- 활동 시간: 09:00∼18:00(총 8시간, 휴게 시간: 12:00∼13:00)

- 활동 형태: 국립한글박물관 교육 보조 일용인력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이후, 교육 상황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위촉됨.

- 활동 수당(일급): 8시간 기준 7만원

※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제6조에 근거)

※ 건강보험, 연금보험 미가입(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근거)

 

2. 지원 자격

지원 자격

- 국가공무원법을 준용, 동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이 없는 자

 

우대 사항

- 유아교육, 초등교육, 국어교육, 문화예술 교육 전공자(재학생 포함)

 

3. 모집 일정

모집 공고: 2020. 1. 10.(금)∼1. 30.(목)

지원 서류 제출: 2020. 1. 10.(금)∼1. 30.(목) 24:00

서류 평가 및 결격 사유 조회: 2020. 2. 13.(목)

(최종 합격자 통보) 2020. 2. 21.(금)

※ 위 일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 사전 교육: 2020. 2. 27.(목) 14:00~17:00

 

4.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서식 1] 교육 보조 일용인력 지원서 1부

-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4]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자)

- 학력, 경력(활동), 자격 등 우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제출 방법

제출 자료를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protected])

-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 이름’으로 압축하여 제출(pdf 파일 형태)

※ 모든 제출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만든 후 압축 폴더로 제출

- 우편 제출 및 방문 제출은 불가함.

 

6. 유의 사항

최종합격자는 국립한글박물관의 교육 보조 일용인력으로 등록되며 이후 국립한글박물관 연간 교육 운영 계획에 따라 수시 위촉됩니다.

등록 유효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연장을 원하는 경우 매년 12월 말까지 연구교육과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 이후에는 제출 자료를 수정, 추가 등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출 자료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또는 구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등록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 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등 결격 사유 발생 시 교육 보조 일용인력 등록을 취소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립한글박물관 연구교육과(☏02-2124-64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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